해당 사안도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잠결에 뭔가를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이를 인지한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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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데 월요일 대체휴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휴일대체가 불가능한 법정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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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 자체 문제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사마저 무능하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판사는 입법부에서 정한 법률의 범위내에서 판단을 하는 자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결국 형벌론에 관한 논의인바, 이는 법학문제이지 법률실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연좌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의 범행만으로 부모가 징역을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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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채팅 이것도 통매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너네부모님이 뒷구x 팔지"라는 발언자체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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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면접을 볼때 가족관계를 물어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구인자는 구직자의 가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는 채용절차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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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학대 와 패륜아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존속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015. 2. 15. 기준으로 본다면 공소시효과 도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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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문의 킥스조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의 거부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본래 수사절차가 고소인(진정인)부터 조사를 한 뒤에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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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후기를 작성했더니..영업방해라며 고소진행예정이라며 모르는 사람이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야 성립하는바,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ㄱ할 가능성이 낮습니다.고소가 진행되면 질문자님은 리뷰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을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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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비급여부분 이럴땐 어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에서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명확한 판례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며,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 수준(특히 건강보험수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 진료비나 저액 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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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됏을때 내용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에 대비하여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위헌결정이 나면 해당 법안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위헌결정하지 않고 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헌법재판소 심판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탄핵사건등에서 보는 것처럼 사건처리의 신속성이 필요하다면 집중심리로 빠르게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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