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학습지를 시켜주고싶은데 뭐가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면에서는 당연 차이가 없고, 종이학습지보다는 전자기기에 적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는 것이 태블릿학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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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관할 법원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명도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이 관할법원에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이 직접할 수 있고, 소장에 필요한 자료, 즉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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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도 범죄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가해자의 요구에 맞추어 증거를 삭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자료를 가지고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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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에서 인지 또는 고발을 통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사항이 수사를 못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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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적격자 분양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양대행사와 영업사원이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양자를 모두 피고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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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이용죄 성립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아빠가 니 낙태시키려고 니엄마 배때지 겁나 때려서 얼굴 찌부된 상태로 나왔냐" 라는 표현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보다는 모욕적인 내용의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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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있던 일로 통매음 고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증거자료가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성문 제출하시고, 피해자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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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후 증거제출 서류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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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고기먹다 뼈조각을 씹어서 어금니가 쪼개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견서 및 통화내용을 입증자료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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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타인으로부터 전염되었을 때 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염시킨 타인이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파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손실보상부분은 사인간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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