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전에 있던 일로 통매음 고소 당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경찰에서 고소당했으니 조사받으로 오라하여 무슨일인지 모른체 경찰서에 갔습니다..
제가 작년에 랜던챗팅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성기사진을 보내어 고소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에 나지않는 일이었지만 증거로 제출된 내용을 보니 제가 모르는 사람에게 성기사진을 보냈었습니다..
채팅내용
나 : 저랑 연락하고 지내실래요?
나 : (사진)
술에 취해 저지른일 같았고 제기억에 없는 일이라 기억에 잘나지 않지만 술을 마시고 저지른 일 같다고 말하고 조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조사관분 말로는 요즘 랜덤챗팅으로 이런경우가 많으며 상대는 심지어 남자이고 한번에 여러명을 같이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서를 다쓴 상태이고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보니 검찰에 기소장이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조사관분은 초범이고 기소유예 처분이 될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불안하고 죄스럽습니다
- 피해자분이 제 기억상에는 성기사진을 달라고 상태메시지를 해놔서 보낸걸로 기억하는데 이것에대해 증명할 수단이 없습니다 ㅜㅜ(저는 성기사진을 보내고 해당어플을 지운걸로 기억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