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한다니까 계정을 다시 주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행위를 한 이후에 원상회복을 시켰다고 하여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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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성모욕 느꼈는데 통매음 성립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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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10년전 첫째에게만 재산을 무리하게 많이 드렸는데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첫째에게 준 재산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유류분권침해가 있어야 소송이 가능하며, 공동상속인간에는 증여시기에 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소송기간은 상대방이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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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여 벌금 50만으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가 과료로 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낮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사유없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부분에 대하여 벌금액수가 상향될 위험이 있습니다.국선변호사인 신청을 해보시면 선정여부는 재판장님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필요적 선임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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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하기전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인과 피고소인간 의사의 일치만 있다면 고소진행 전에도 합의가 가능하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고받고, 합의금 등 합의조건을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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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토지에 남의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토지 상속받을 때 문제가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토지와 건물은 결개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다면 무단철거가 아니라 철거청구소송을 통해 철거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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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휴가군인이 법원에서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복무 중 발생한 사건의 경우, 민간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해도 군경찰로 사건이 이송되게 됩니다.군경찰로 이송이 되기 때문에 기록에 대한 제출은 군경찰측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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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부분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남탓하면 재밌냐, 사회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걸 해야 즐겁냐"라는 발언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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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도 모욕죄 적용이 될수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진술할 증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사2가 이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다면 공연성 요건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2. 녹음파일을 상사1이 들려준다면 공연성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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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기저귀를 언제 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후 18~24개월 무렵이면 대소변을 보고 싶다는 느낌을 알고 엄마한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 기저귀를 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마다 발달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기저귀 떼기의 적기는 아이의 상태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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