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1대1 채팅으로 패드립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은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애X창X임? 애X뒤짐?"이라는 발언이 전체 대화내용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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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공용비품을 무단 이동?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합니다.따라서 냉장고를 바꾸어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렸다면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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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전 내용증명을 보낼때 반드시 임차인 이름으로 보내야 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이름으로 보내도 되지만, 계약당사자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의사를 전달한다는 내용은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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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적정치가 어떻게 판단하는걸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스스로 지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됩니다. 1년간의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70만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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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접수한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위한 연락을 받아야 고소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내용상 고소취하가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한 혐의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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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피고인이 할 수 있는게 뭔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질문자님이 기억하는 한도내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측과 좋게 끝난 부분에 대하여도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셔야 처분에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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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상황에 CCTV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CCTV에는 타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기재외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열람을 위해서는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소송절차에서 이에 대한 조회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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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송출하는 경우 연령제한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개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 3호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 연령 확인이나 표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고 제공되는 정보 등은 유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게임위 결정 자료가 아니라 별도의 선정 폭력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더라도 청소년에게 해가 되지 않을 만한 장면만 방영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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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분승리하면 원고천구급액에서일부승리한거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일부승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원고가 청구한 청구취지 중 일부만이 받아들여진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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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벌금 추징확정시 개인재산 다 뺏어가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과금 체납처분 규정제12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法衣)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14. 체납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체납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위 압류금지재산 외에는 추징이 가능합니다. 자산이 없는 경우, 노역장 유치로 벌금을 대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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