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훈련 시작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의 아이들은 18개월까지는 스스로 배변을 조절하기 힘듭니다. 또한 만2세 정도 되어야 '응가'나 '쉬'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배변훈련을 시작하는 시기는 대개 생후 24개월 전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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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테스트기는 언제 해야 가장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 계속 피임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다면, 대개는 생리 예정일 3~5일 뒤에 검사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성관계 후 2주일이 지나면 소변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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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훈련..응가 기저귀 떼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억지로 변기에 하게끔 하기봐는 기다림이 중요해보입니다. 변기에서의 활동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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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노는 것을 이제는 재미 없어하네요.. 좋은 놀잇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에게 "00이는 뭐를 하고 싶어?"라고 물으며, 아이의 흥밋거리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놀이를 함에도 재미없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흥미거리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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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만 보는 아이에게 책을 읽게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에게 책을 읽는 것이 즐거운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읽어주는 등으로 책읽기에 함께 참여를 하여 아이의 관심을 끌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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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 팬티 빼는 습관 고치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행동을 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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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 게재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촬영된 자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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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나 피해본것을 배상해야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바, 상대방이 소송대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대부분 변호사선임비용입니다) 중 변호사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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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말 그대로 양자가 조율을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품하나를 올렸고, 상표권 침해여부도 기재된 내용을 보면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상대방에게 50만원 이하의 낮은 금액을 불러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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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보라야 느그매 봉지라면 잘끓이시더라", "보라야 느그매 이지 (띄어쓰기) 은 닮았다"라는 발언 자체로는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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