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이 부모님 유산상속 분할시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오빠에게 유산을 모두 물려주는 경우, 질문자님은 유류분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공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동의(인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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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없이 받을수 있는 최대의 돈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자녀증여세의 최대 면제한도는 자녀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식비, 학비를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2.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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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조회사실확인서 발급 거부 통신사 어떻게 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조회사실확인서의 통지는 의무입니다. 다만, 금융사에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통지유예신청을 더불어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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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 규정이 법률에 알맞은지 궁금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교습 시작 후 총 교습시간 1/3경과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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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날이 언제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3일마다 알바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13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위반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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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택배분실 배상처리 환불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택배사에 배상청구절차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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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구두상으로 알려주었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도 충분합니다., 메신저나 통화녹음파일 등이 있겠습니다.2. 상속세를 포함한 전재산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네. 인지여부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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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 수리 상황 시 이럴 때는 비용부담이 어떻게 되는게 맞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수리비용은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거나, 수리에 별다른 비용을 요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대인에게 사전에 연락을 했다면 절감되었을 비용의 증액이 있었다거나 임차인이 지나치게 수리비용을 임의로 많이 지출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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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법 적용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에 따르면 "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게 된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라고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표현이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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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성립관련 질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ㅂㅈ대주고 티어올리면 기분 좋나? 한 10번은 대준듯"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전체대화내용상 질문자님을 상대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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