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청탁 의혹 및 무리한 내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시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통장거래내역에 대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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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명시 제출을 몇번 정도 미제출해도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재산명시기일의 연기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미 한번 연기를 한 상태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추가적인 연기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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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안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은 처분결과가 나오면 고소인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수사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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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송달이 너무 늦어지는데 기다릴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으로는 2021. 12. 21.자 송달결과를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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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같은 사람에 대하여 죄명을 달리하여 수백번 고소를 했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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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사실서 통보유예안내 그리고질문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통보유예는 요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통보가 되는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재열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답변2. 6개월이 지나면 사건이 일률적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열람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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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공증하였는데이혼시효력기간및법적효력에대해서알고싶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이혼에 대하여 부부간 협의를 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참고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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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와 협박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고, 구체적인 경위(자녀의 나이)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발생한 사건이라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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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수습기간중 임금이 최저 몇프로일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①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②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있는 ③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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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되면 많이 힘들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고나면 그 부본이 채무자의 본적지 시군구청에 비치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누구든지 열람복사가 가능하므로, 본인과 거래하는 채권자가 해당 서류를 열람하여 볼 수도 있고, 명부등재사실은 채무자의 신용정보에도 기록되므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신용거래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더라도 파산신청은 가능하나. 채무의 주된 원인이 도박이라면 파산신청인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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