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침해 ,업무외지시에 해당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 소속되어 작성한 문서, 파일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퇴사를 한다고 하여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됩니다. 회사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업무자료를 삭제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B가게의 로고작업, 패키지작업, 안내물 이런 디자인 작업 지시의 경우, 업무외지시란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근로계약서상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을"의 의견을 들어 업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부분이 있는바, 질문자님의 의견을 들어 지시를 한 것이라면 업무외지시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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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과정에서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한 것입니다. 6개월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수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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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가납부 관련해서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지로 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는 법원의 확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로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확정이 된 정식 지로가 나오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신용카드 결제를 원한다면 가납이 아니라 확정후에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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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미용업소 이벤트패지지 환불 불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불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약관제법위반으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약금 부분이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볼수없어 질문자님이 동의한 이상 전액활불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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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참석할경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피해자가 출석을 할 지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재판부에서 피해자가 출석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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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를 무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결정문을 피신청인이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재산만 파악된다면 상대방이 무시하는 것에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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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질문 이게 맞는 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첨부된 파일을 보면, 합의를 해주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합의금에 대하여 조율을 하셔야 하며, 합의없이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면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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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건을 다른 죄목으로 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용법조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관의 권한입니다. 통매음으로 재고소를 할 수 있으나, 이미 통매음 고소를 진행한 이력이 있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재고소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적용법조가 정통망법이 아니라 통매음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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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갓길 비승등 주행차량은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도로 갓길 통행 벌점은 30점이며,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 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승용자동차의 경우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9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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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매음 신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인 질문자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후에 형사입건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된 내역이나 형사고소가 되었는지 여부는 곧바로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수사관으로부터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을 받아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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