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이 수집한 증거를 통해 불법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기준이하의 소음이라면 불법행위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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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성립유무 질문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일부러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감추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의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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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입니다. 전세 보증금 가압류 문제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1. 서울특별시: 5천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4. 그 밖의 지역: 2천만원위 금액의 범위만큼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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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업체와 민사소송진행 중인데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원고가 구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내린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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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다는대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역주택조합이 가입시 체결한 계약 또는 조합규약에 따라 반환가부가 정해집니다. 계약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가지고 계약자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계약당시 질문자님이 서명한 계약서 또는 조합규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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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얻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된 배상명령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을 근거로 한 압류 등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지급정지가 풀리려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이미 배상명령결정까지 나온상태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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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 경매관련된 질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하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따라서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보증금의 전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보증금의 잔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보증금의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여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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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탈락자 서류 처리방법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관련 법령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며 이용기간을 명시하여 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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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명의 사고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공동운행자 상호간에는 민법 제760조의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는 피고(갑), (을)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이 모두 8,714,898원이라고 확정하고 사고 버스회사인 피고(을)에 관해서는 상계항변을 인정한 후, 판결주문에서 피고(갑)은 금 5,174,898원을, 피고(을)은 금 8,714,898원을 각 지급 하라고 명함으로써 결국 합계 13,889,796원의 지급을 명한 결과가 되어 그 이유와 주문에 모순이 있으므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입장이고(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다카88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의 존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상호간에 구상권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먼저 렌터카 업체와 관련하여 위 대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렌터카 업체는 렌터카에 대하여 렌터카를 정비하거나 운행에 이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물적 관리 의무를 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렌터카 업체가 그러한 물적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가 아니라면 업체의 렌터카에 대한 간접적인 운행지배가 인정되어 렌터카 업체는 운행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에 해당하는 A는 자신의 명의로 렌터카를 빌렸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렌터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로 보이므로 렌터카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인정되어 A는 운행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접 운전을 한 B는 직접 렌터카를 운전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지배한 것으로 보여 운행지배가 인정되고 그로 인한 운행이익을 향수하여 B는 운행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승자인 C와 D 또한 운행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렌터카 업체 및 A, B, C, D를 공동운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 대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위 렌터카 업체 및 A, B, C, D는 공동운행자로서 전부가 사안의 자동차운행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 상호간에는 민법 제760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의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는 피해자가 A에게 전액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전액 변제를 해야 하지만 추후 다른 공동운행자들에게 그들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부담하는 부분만큼만 책임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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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어닝에 고인빗물로 인한 피해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은 점유자, 즉 가게주인의 관리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가게시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근거로 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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