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신청 하려는데 절차는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판결, 지급명령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직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소액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때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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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스토킹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스토킹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층간소음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가는 행위에 대하여는 스토킹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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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1층과 우리집2층의 우천시 누수로 인해 피해본 곰팡이 벽지상한것 씽크 신발장 도어 자재방수 철거폐기물 까지 물어 달라합니다.내용증명으로?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가 질문자님과 관련이 없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의무역시 없습니다. 다만, 기재한 "1년반전의 일"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이 있다면 해당 범위내에서는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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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할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정형이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이며, 감경을 통해 1년이하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감경사유는 법률상감경과 작량감경이 있으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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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잘못으로 나온 수도요금도 임대인이 모두 내야 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34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임차인의 답문상 임차인은 질문자님이 1차 통보문을 봤다는 취지로 단서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바,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수리를 요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질문자님이 임차인에게 문자를 넣었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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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갓길로 걸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도가 없는 도로가 다른 우회길이 없다면, 이를 통해하는 것으로 인하여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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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를 판매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게임머니, 아이템 등 게임 이용 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과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의 경우 게임 이용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리니지 등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 해킹,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용 등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게임머니·아이템의 경우에만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게임이 어떤 유형인지 여부에 따라 법률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게임사 약관에 따른 제재에 대하여는 해당 약관히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다투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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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소주병을 깨뜨린 경우 직접 청소해야 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주병을 깨뜨리고도 이를 치우지 않아 다른 사람이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 형사사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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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일시불결재취소요청안해주어요어떻게해야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업체에 다시 일시불 결제가 되었다고 말을 함에도 정정을 안해준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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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돈을 안갚고 잠수를 탔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빌려준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시청절차 또는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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