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없이 전자책 출간하려면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를 하는 등 영리업무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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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제3항 및 그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법 제69조가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내용을 다룬 아래 헌법재판소의 판례( 2003헌가3, 2005. 10. 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2.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이거나, 소비자들에게 정당화되지 않은 의학적 기대를 초래 또는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위하여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함이 없이 알려주는 의료광고라면 이는 의료행위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관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 간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므로 오히려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비록 의료광고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로 하여금 과연 특정의료인이 어떤 기술이나 기량을 지니고 있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를 알 수 없게 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중요한 특정 의료정보로부터 차단시킴으로써 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방해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의 대상이 된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섬세하게 재단(裁斷)된 것이라 할 수 없다.또한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 중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ㆍ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 및 제69조 중 동 광고금지 위반 부분(이하 이들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아니더라도 의료법 제46조 제1항,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에 의하여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허위ㆍ기만ㆍ과장광고를 통제할 수 있다.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이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한편 이 사건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불분명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조항은 의료인에게 자신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의료인과의 영업상 경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소비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제약하게 된다. 따라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결국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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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도 보복 운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고의가 분명하고 사고의 위험과 위협정도가 인정된다면 보복운전에 해당됩니다.기재된 내용상 고의로 질문자님을 위험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보복운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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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입니다. 조정결렬이후 1심패소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항소심에서 발생한 비용은 위 계산식에 맞추어 계산한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2. 네. 2심에서도 재판부에 의하여 조정이나 합의안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3. 네. 항소를 하면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하는바, 별다른 주장, 입증자료가 없다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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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휴게시간에도 일시키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 이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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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전화하니까 전화하면 신고한다고 하지마라는데 하면안되는건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한 단순히 연락만 한것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증을 받았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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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때 질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종전의 적용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연초 일했던 기간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합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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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인한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등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정신적 손해가 발생된 점에 대하여는 형사판결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명예훼손발언 내용, 지속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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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큰일난건가요? (떨리네요 하루종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 합의하거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방어를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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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쿠팡과 오배송받은 고객 및 질문자님의 과실이 경합하는 부분입니다. 세 사람이 모두 과실에 대하여 입장이 다르다면, 법률분쟁을 통해 서로의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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