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하면 수사관님한테 연락오잖아요 그 아예 기본적인 내용도 말안해주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수사관이 있는 반면, 물어봐야 알려주거나, "자세한 건 조사받으러 오면 알려주겠다"라고 답하는 수사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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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법원우편물수취 주소지~?돈빌려주고가등기23년지나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의 주소지로 보내도 되나, 해당 주소지 송달이 어렵게 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원고가 합의표현을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합의의사를 표현하였다"정도의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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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니에미창녀라는 채팅을 쓰면 통신매체음란법에 적용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의 '성적 욕망'에 관해 판례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전제로하는 직접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였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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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대해 ㅜ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사정이 딱해 돈을 빌려주었다면, 상대방의 용도나 상황에 대한 거짓말이 빌려준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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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성패드립 통매음 성립 여부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고의이지 성적욕망을 실현하고자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 전부 위험한 발언들입니다.2.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성범죄자가 아닙니다.3.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을 해야 하고, 벌금형인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더러,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전력이 있었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발언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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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오픈채팅방으로 실명 언급과 욕을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일대일 채팅에서는 전파가능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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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인지 배상금인지 명확히 정하지 않고 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이때 받은 돈은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인간에 정한 명칭은 법률분쟁에 있어서 크게 고려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보상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시 사정에 비추어 위 금액의 성질을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정하여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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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 계약 한달됐습니다 보일러교체를 해야된다는데 집주인이 비용지불 못하겠다하면 어떡하죠?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비용부담에 비협조적이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비용(60만원) 상당의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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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협의없음 처분결과후 맞고소 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혐의없음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유리한 내용으로 증거를 형성하여 고소를 진행한 부분을 강조하면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무고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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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통보 사실확인서 받았는데,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형사라는 사람이 경찰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고, 소속도 말하지 않았다면 진짜 경찰이 맞는지부터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준 대표번호가 아니라 질문자님 관할 경찰서를 검색하여 연락하여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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