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판결에서 패소 시 판결 당일날 점유자에게 집행관들이 들이닥치나요? 아니면 언제까지 나가라고 안내장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판결 당일에 집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 절차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단계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1. 판결 선고와 집행문 부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당장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원고는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만 최소 수일에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2. 강제집행 신청 및 '계고' 원고가 집행 신청을 하더라도 곧바로 짐을 빼지 않습니다.집행관이 먼저 해당 주소지에 방문하여 "언제까지 자진해서 비우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고지서를 붙이거나 직접 전달합니다.보통 계고일로부터 1~2주 정도의 자진 퇴거 기간을 줍니다. 3. 집행계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집행관이 인부를 대동하여 방문하고 짐을 뺍니다. 판결 선고일로부터 실제 짐을 빼는 날까지는 아무리 최소 3주에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 상해죄로 성립하나요 아니면 과실치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반가움의 표시로 밀었을 뿐이고, 다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바닥이 미끄렀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점은 과실치상죄에서 과실 인정의 사유로 보입니다.(이론적으로 바닥이 매우 미끄럽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고, 여기서 사람을 밀면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밀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를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지인 사이의 가벼운 접촉이라면 수사 기관은 이를 고의보다는 과실로 보는 경향이 큽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 간에 작성하는 각서는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각서는 특정한 사실이나 약속을 확인하는 처분문서의 성격을 갖습니다.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갈 경우, 당사자 간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직접 증거가 됩니다."나는 ~하겠다"라는 명확한 의사가 담겨 있으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서의 내용을 인정합니다.다만 반사회질서 행위 (민법 제103조) 등 예외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의 채무 불이행으로 고소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민사상 대여금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증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급명령신청 궁금사항입니다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처음부터 소송 제기를 해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이를 알아내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질문에 사건이 대여금 사건인지 여부에 대해서 언급이 없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상대방이 "곧 갚겠다"라고 하는 등 대여금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인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 문제에 불과하지만, 용도를 속인 경우(용도사기)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빌릴 당시 "어머니 병원비"라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도박"에 사용했다면, 이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속임수)'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상대방이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한 경우 피해액을 변제하여 참작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로서는 형사고소하여 부담감을 주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엄벌탄원서효과있을까요?너무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는 판사나 검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상황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기소유예 후 재범: 과거에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점은 가중처벌의 요인입니다.피해의 심각성: "창살 없는 감옥", "중학생 아들에 대한 위협" 등 구체적인 위험을 탄원서에 담는다면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이를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제집행정지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로 보아 피고의 입장에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건물 인도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경우, 강제집행정지가 되지 않은 채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 항소심 진행 중 집행(가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당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게 됩니다.따라서 항소심을 진행하신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두어야 합니다.원고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진 강제 집행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짐을 뺄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지인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 없어도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이체 내역만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소송에서 부인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인을 한다면 추가 증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상대방이 나중에 "빌린 게 아니라 그냥 준 돈(증여)이다"라고 발뼘하는 경우 계좌이체 내역 외에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카톡/문자 내용: "언제까지 갚겠다",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자는 얼마로 하겠다" 등의 대화.통화 녹음: 돈을 빌려준 사실과 금액, 변제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만약 대화 기록이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보내 확답을 받아내는 방법도 좋습니다.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귈때 빌려준 돈 못받고있어요 도움이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보다 인지대가 저렴하고,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서 조용하게 진행하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방법: 차용증, 카톡, 녹취록을 증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결정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집행할 재산이 없겠지만, 결정을 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이자는 연 12%로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