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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를 자차처리후 과실비율 불복으로 소송진행 시 소가 문의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2만 원 청구시 소가는 2만 원입니다. 인지대, 송달료를 고려하면 경제적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물론 전부승소한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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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고소장과 증거자료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증거자료의 경우거래 관련 증거: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전체 (메신저, 문자 등 캡처)판매 게시글 캡처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 카페 글 등)송금/입금 내역:은행 거래 내역서 또는 이체 확인증 (가해자 계좌번호와 이체 금액, 시간이 명확히 보이도록)가해자 정보:가해자의 아이디, 이름(알고 있다면),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개인 정보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전적으로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협의에 달려있습니다. 피해액 20만 원 + 위자료 정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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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공갈로 고소했습니다. 무고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공갈죄가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는 적용되지 않고, 무고죄 성부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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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재판진행시 법원 제출 양형자료 관련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검찰 단계에서 제출한 서류는 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법원으로 송부됩니다.따라서 이미 제출하신 서류(반성문, 탄원서, 변호사 의견서 등)를 굳이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추가로 낸다면 반성문, 탄원서 정도입니다.추가 반성문: 검찰 조사 이후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느낀 점이나 다짐을 담아 새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탄원서: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탄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평소 행실, 사건 발생 이후의 변화, 선처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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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중(전월세)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일때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퇴실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러한 상황을 양해한다는 전제하에)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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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의 자녀도 법정 상속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혼외의 자녀도 법적으로 상속자가 될 수 있으며, 법정 상속인과 완전히 동일한 유산 상속 권리를 가집니다.다만, 상속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친부와의 법적인 친자 관계를 확정하는 ‘인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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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지정신청서가 뭔가요?법원에서 카톡왔네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변론재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상대측이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법률 /
민사
25.10.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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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해제권을 행사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이 지켜야 할 법적 절차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유효합니다.'이행의 착수'의 의미: 단순히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의 일부를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위약금은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계약 위반)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의 기준을 말합니다.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특약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약이 없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계약금이 위약금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손해액이 계약금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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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하던 사장이 빌려간 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사장이 현재 금전적인 여력이 없어서 변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사장이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기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간편하게 집행 권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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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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