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귈때 빌려준 돈 못받고있어요 도움이필요합니다

사귈때 3천만원 가까이 대출까지해서 빌려줬어요

분명히 갚는다고 빌려갔어요 그 친구도 돈을 받아야하는데

못받은 돈때문에 소송에 재판중이었고 상대쪽에서 기일이잡혀도

배째란식이라서 돈을 못받고있대요 그 친구가 돈을 받아야 제가 받는건데 매번 밀려요 지난10월에 줄게 12월에 1월에 설 전에 3월에하면서

지금까지왔어요 재판인지 공판인지 기일잡히는게 오늘 한개 있고

다음주 금요일에 또 한개있대요 통화녹음 차용증 카톡내용 다 가지고있는데 또 밀려버리거나 못받으면 어쩌지 싶습니다

그친구 갖고있는 차도 재산도 전부 가압류 또는 체납으로 묶여서

제가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제 돈 빠르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고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보다 인지대가 저렴하고,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서 조용하게 진행하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 차용증, 카톡, 녹취록을 증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결정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집행할 재산이 없겠지만, 결정을 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이자는 연 12%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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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은 형사에서 배상명령결정을 받든, 민사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든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의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체납이나 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차용증, 카톡, 녹취록 등은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이 이미 가압류나 체납으로 묶여 있다면 강제집행의 실익이 낮아 즉각적인 회수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자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 빠른 변제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밀 유지가 중요하시다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소지 보정 등을 통해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