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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신용평가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신청인의 신용정보만 확인합니다. 단 금융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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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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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자가 물품 보호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로에 의한 피해로 곰팡이가 생긴 것인지 피해입증이 가능해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통상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단 임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내셨다면 상호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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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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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도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모든 나라에서 투자 대상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그 운용방법이 달라집니다. 개인이 갭 등을 이용해 여러 채의 주택을 운용하기가 용이하지요.그러나 전세제도가 없는 경우 그러한 목돈을 개인이 현금으로 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많지요.가령 저는 일본에 살다 왔는데, 국내는 개인형 임대사업자가 약 9할을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의 경우 7할 이상 기업에서 임대주택을 관리운영합니다. 예로 일본의 유명 임대주택 - 다이토켄타쿠,세키스이하우스,레오팔레스 등만 놓고 보더라도 각 100만실에 가까운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 회사만 합쳐도 임대주택이 300만실에 근접하니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단 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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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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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월세 증가 문의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임법과 상임법 모두 증액청구 상한을 5%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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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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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사는집이 2년만기가되었는데 ᆢ계약서를써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 달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연락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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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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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일 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던, 3년일 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던 그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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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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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는 알맹이가 텅 빈 집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융자액+보증금이 매매가의 70%를 초과하는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가령 5억짜리 오피스텔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소유주에게 3억의 근저당이 잡혀있고, 보증금이 5천만원이 들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총 부채는 4억입니다.4억 / 5억 = 80%이므로 70%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깡통전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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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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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거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에 전화 했을 때 방이 있는지 확인한다 - 이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일단 방문을 유도하는 경우 허위매물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2.누가 봐도 다른 방과 비슷한 조건인데 유독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올라온 매물 역시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3.조건은 좋은데 매물 최초 등록일에서부터 기간이 너무 오래 경과된 경우 역시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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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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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 나간다는 세입자,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서 해결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연장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 만기 전 퇴거하겠다는 임차인의 요구는 적법합니다.그러나 최초계약인 경우 관련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 계약 해지는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상호 합의로 정해야 할 사안입니다.일반적으로 만기 전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부디 원만하게 타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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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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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임대차보호법을 넘어선 상가에 임차인으로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매년 5프로 인상 요구가 있을 시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단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은 형성권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라 일방적 통보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협상 결렬 시 상호 합의한다면 합의해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또한 계약서 상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언제든 요구할 수 있고, 인상 제한이 없다라는 특약사항은 상임법상 임차인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 남겨놓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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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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