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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인 간이신고특송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가격기준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일반수입통관 요청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따로 관세사 등을 안내드릴수는 없으나 대행을 맡기신다면 포털사이트 등에 관세사무소를 검색하시어 통관요청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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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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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관비용 걸렸을 때 비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화장품을 보내신 뒤 물품의 수량, 품명 등을 체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직 정식통관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음의 포스팅 내용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hareeshin&logNo=22156050744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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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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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가공한 식품을 수출할때 국내산으로 표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등의 규정은 결국 수입국내 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제0304호(신선/냉장/냉동한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0305호(건조/염장한 어류 등)으로 조제하는 것은 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 원산지가 한국산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아래는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나온 미국 비특혜원산지판정사례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100% 맞는 사례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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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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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문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하나, 150달러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셨는데, 이러한 주문내역을 ㄱ그대로 보내게 되면 관세부담을 하게되니 관세부담을 하지 않기 위한 가공(?)작업을 거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서비스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의 신고사항을 취합해서 대신 전달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보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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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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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용어 중 박스 정보도 COA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Certificate of Analysis는 시험성적서를 뜻합니다. 시험성적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식품원료를 수출하는데 있어서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고 그에 대한 포장정보를 함께 묻는 과정인 것으로 판단되오나, 명확하지 않다면 수입자에게 다시한번 확인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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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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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할 때 배대지/직배송이 관세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에서 질문/답변하고 있는 내용상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은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ㅡㅡㅡ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 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합산과세 제도를 두어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한 합산과세 기준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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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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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 order charge 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 물품을 반출하려면 법적으로는 수입신고 필증이 있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물품을 찾을때는 D/O(화물인도지시서)또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권리증권인 B/L을 수입자가 받은 뒤 이를 선사 등에 제출하면 D/O가 나오기 때문입니다.말씀하신 D/O Charge라고 적힌 부분은 간단하게 말하면, 화물 인수인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화물 인도 허가증인 D/O 가 발급되며 발급되는 화물인도증의 발급비용이 Delivery Order Charge가 됩니다.일반적으로 보았을때 이 발급비용이 과다해 보이기는 합니다.다만, 운임인보이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포워딩사마다 자신들의 업무대행에 관한 수수료를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한 곳에 모아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100%는 아니지만 구성 비용이 USD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비용은 수출국의 포워딩 사 등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이는데, 해당 비용의 명확한 성격을 확인하시어 만약 귀사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아니라면 수출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비용정산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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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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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 세율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FTA(한-미국, 페루, 중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에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증명기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한-중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수입건마다 발급받아야 합니다.또한 이미 기본세율을 적용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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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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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물품반환 시 수입신고 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사항에 따라서는 클레임을 사유로 물품이 수입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당 수입물품은 '위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된 원료의 잔량분으로서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이러한 경우는 거래구분 94(기타 수입승인 면제물품)를 사용하여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해당 물품은 무상으로 수입됨으로서 'GN' 코드 신고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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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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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cif 차이점과 무관세로 하는 동남아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그 중 가장많이 사용되는 조건으로는 질문하신 FOB 와 CIF가 있습니다.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비용부담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이론적인 부분을 떠나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CIF조건입니다.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동남아시아 국가 중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관세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싱가포르가 있습니다.싱가포르로 수입되는 아래의 물품은 세금[duties & GST(Goods and Services Tax)]이 부과되며, 그 이외의 모든 물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술(intoxicating liquors)(2) 담배(tobacco products)(3) 자동차(motor vehicles)(4)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s)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경우 물품에 따라 무관세인 품목도 그렇지 않은 품목도 있으며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또는 한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수출될 때 관세가 면제가 될 수 있는지는 물품의 HS CODE가 확인되어야 FTA 적용여부 등을 판단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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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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