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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운송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송방법에 관한 부분을 문의하였습니다만, 항공운송이나 해상운송 등 운송수단에 관한 문의가 아닌 가격조건에 따른 정형거래조건(FOB, EXW, CIF 등)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정형거래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인코텀즈의 내용을 파악해보시면 좋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상황에 따라 유리한 조건이 달라질 수 없어 일률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수출의 경우 운임포함금액으로 무역계약을 하고 자신이 직접 포워딩업체에게 견적을 받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C조건이나 D조건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런데 최근 해상운임의 상승 및 항공운임의 동반상승으로 인하여 이러한 전략이 크게 실패할 가능성도 있으니 견적등을 확인하고 더 유리한 방향으로 업무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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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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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물건을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관세율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0달러에 관한 것은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만 수입하는 경우에만 면세 적용이 가능하며, 수입 후 판매에 사용하는 물품은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수입 후 판매를 하는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세율이 다르지 않습니다.식기류라는 것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정확한 관세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HS CODE정보가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식기류는 재질(플라스틱, 유리, 도자, 철, 알루미늄 등 금속류)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예를들어 스테인리스(SUS)로 만든 식탁, 주방용품의 경우 기본관세가 8%이며, 한-EU FTA 적용 시 0%, 한-미 FTA 적용시 0%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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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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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폰 활성화 국내 진출 호황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핸드폰 시장은 삼성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단기적으로 보면 샤오미 폰이 이러한 경쟁구도에서 유의미한 새로운 경쟁상대가 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가격, 디자인 등 다양한 고려사항에 따라 핸드폰을 선택하므로, 샤오미가 여러가지 마케팅적 노력과 획기적인 디자인 제시 등을 하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시장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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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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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오퍼계약후 증치세 환급문제로 계약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중국 증치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치세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가가치세로 일반적으로 수입시에는 17%의 세금이 부과되며 수출환급세율로 사용되는 경우 13%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기사들에 따르면 중국에서 수출환급세인 증치세를 폐지하면서 중국 철강재 가격 경쟁력 약화가 이루어지면서 국내업체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5월 1일부터 적용되며, 관련된 기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828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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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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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주식과 무역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회사의 실적이나 개발소식, 수주 소식 등이 주가로 반영되는 것으로 당연히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HMM,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해양 관련 주가 많은 상승이 있었고, 전세계의 친환경 정책의 기조로 인해 친환경 선박을 제조하는 기술이 앞선 나라가 조선업계의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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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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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BOM에 필요한 HS 코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원산지판정 시 세번변경기준 활용을 위해서는 완제품 및 원재료의 HS CODE 정보가 필요합니다.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여러곳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다음의 사이트가 있습니다.1.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2. 트레이드내비http://www.tradenavi.or.kr/HS CODE 자체를 찾는 것은 관세법령정보포털이 조금 더 편합니다.국내사례 등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아예 HS CODE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체적인 HS CODE분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세사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자금적인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각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FTA 현장방문 컨설팅 사업을 통해 HS CODE분류 등 원산지판정에 관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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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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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체의 수입 컨테이너는 무조건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지?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효율적인 검사진행을 위해 X-RAY검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https://www.carg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06관세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는 검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그에 대한 세부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품검사 대상은 서류심사만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품과 수입신고 사항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업체 등의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전산으로 관리하며, 전산에 등록된 기준에 따라 수입물품선별검사(C/S)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실무적으로 업체가 처음 수입하는 건의 경우 검사 또는 서류제출 등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관세청에서 설정한 C/S시스템상 그렇게 세팅이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되오나 그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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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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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구나 이런부분도 KC인증을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에서 led, 전구 등을 판매하시고자 수출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일반적으로 그러한 물품은 우리나라 관련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상 안전인증(KC 인증)을 받은 물품이 대부분일 것이고 이를 수입시에는 일정 규격 이상인 경우 안전인증이 필요합니다.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램프홀더(형광램프 홀더, 에디슨 나사형 홀더, 기타 램프 홀더,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일반조명 기구[(형광등기구, PLS조명기구,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함),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함),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 전기소독기(살균등으로 사용하는 것)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백열전구● 방전램프[(형광램프, 무전극램프, 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칼라램프 포함)]● 할로겐전구(250W이하, 칼라램프 포함)● 백열등기구[(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상데리아 등 (1kW 이하인 것에 한함)]● 그밖의 조명기구[(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할로겐등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3.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그러나 수출을 하시는 경우 KC인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안전인증 면제대상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가.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나.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또한 해당 국가에서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내의 안전인증제도에 따른 수입절차가 따로 존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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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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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가 언가요 전세계 HS코드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 CODE는 무역에서 사용되는 번호체계로 무역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국제 통일 품목 분류 코드입니다.HS CODE는 WCO(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만들어진 HS 협약에 의해 운영되며 HS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HS CODE의 번호체계를 변경없이 사용하여야 합니다.전세계적으로 6단위까지 통일이 이루어져 있으며, 6단위 이하의 세부 HS CODE는 국가별로 자유롭게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10단위 HS CODE(HSK)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HS CODE 조회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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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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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하는 물품도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EU FTA에서는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않는 사인간(private person to private person)의 소포 또는 여행자휴대품 중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없이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확인으로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은 사인간의 소포 또는 여행자휴대품에 해당하지 않아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는 경우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한-EU FTA에서는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의 문안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FTA적용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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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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