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의약품 수입시 절차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상 요건 충족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의약품의 경우 수입자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의약품등의 수입자 (법 제42조)1.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규칙 제56조의2),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4조, 제5조)2. 수입자는 '수입관리자'로 1명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하며 1인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한약재, 원료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수입자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규칙 제58조)3.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기준령 제6조, 시행규칙 제9조)4. 수입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의약품등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면 그 해외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규칙 제60조의2)5. 수입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의약품등의 수출입요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60조)품목별 통관절차에 대한 규정도 존재합니다.품목별 통관절차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제4조, 제5조)1. 국가출하승인의약품- 범위 : 백신(톡소이드 포함), 혈장분획제제, 항독소, 보툴리눔 제제, 튜베르쿨린 제제-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통관하고, 통관 후 3일 이내에 제조번호별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출하승인을 면제하는 의약품의 범위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지정승인절차및방법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2. 국가출하승인의약품외의 의약품 등가. 의약품(원료의약품 및 한약재 제외)-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품목허가나 신고를 필한 후-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 통관 후 3일 이내에 검정의뢰서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함나. 원료의약품- 원료의약품은 안전규칙 제57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 및 신고절차가 생략되는 품목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 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다. 한약재- 규격품대상한약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품목 신고를 하여야 함(규격품대상한약으로 지정한 한약 외의 한약은 신고절차 생략)- 한약재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지방청장, 또는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장에게 품질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한약재검사방법에 따라 관능검사를 받은 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검사대상 한약재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우선 통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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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 판매에 대한 궁금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물품을 판매하시는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브랜드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특정조건하 병행수입 등이 허용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물품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적인 판매가능여부는 해당 물품의 판매자 등에가 문의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에서의 판매는 특정회사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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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관부가세 책정 및 납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대행 관련 업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수입통관 자체는 각 개인의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는 원칙적으로 각 개인이 직접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산출된 관부가세를 단순히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물품가격에 관세등을 포함시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러나 정확한 관세산출을 실제 수입신고 후 확정되며, 관세납부에 대해서는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측에서 안내가 가능경우가 많으니, 이에 따라 개인이 관세납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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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과를 행사용 무료나눔으로 구입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병해충을 이유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대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블루베리와 체리, 사과·배 및 핵과류(복숭아·자두 등)의 한국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개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식물에 대하여 방역절차를 거친 뒤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생과실, 열매채소의 생과실, 콩과 식물의 풋콩류(코코넛 및 덜 익은 바나나는 제외한다) 에대하여 원칙적으로 수이비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과의 경우 아직 수입을 허용하는 국가가 아직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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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및 국내 펌프 시장규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무역통계는 말그대로 펌프에 대한 수출 그리고 수입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시장에 대한 수출입규모를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내에서 유통되는 통계내용까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시장 규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말씀하신대로 펌프에 대한 시장규모자료가 많이 없는데, 2020년 4월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연구된 '히트 펌프시장' 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해당 자료에 히트펌프에 대한 전세계 및 국내시장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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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 ( G/A ) 관련 문의드립ㄴ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해손이란 보험목적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되었을 때 그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그 손해액을 분담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공동해손손해는 공동해손비요 및 공동해손희생손해를 포함합니다.영국해상보험법(MIA)에 따르면 공동해손 분담금 청구 및 보상에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MIA 제 66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1. 공동해손손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해법에 의하 여 부과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비례적인 분담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분담금을 공동해손분담금이라고 한다.2. 보험증권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공동해손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이 비용손해중 자기부담으로 귀속되는 그 손해의 부담부분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동해손희생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분담의무가 있는 다른 당사자들에 대하여 그의 분담청구권을 행사 하지 않고, 손해의 전액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3. 보험증권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공동해손분담금을 지불하였거나 또는 지불할 책임을 부담할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러한 분담금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4.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피보험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또는 피보험위 험을 피하는 것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어떠한 공동 해손손해 또는 공동해손분담금에 대하여 그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5. 선박과 운임 및 적하 또는 이들 이익 중에는 두가지가 동일 피보험자에 의하여 소유되었을 경우에, 공동해손손해나 공동해손분담금에 관한 보험자의 책임은 그 러한 목적이 상이한 자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경우에 준하여 결정되어야만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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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유니패스) 수출신고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신고필증의 경우 일반적인 건의 경우 대부분 수출신고와 동시에 전자심사-> 수출신고 수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수출물품의 경우 관세 부과 등의 이슈가 없으므로, 수입보다는 간이한 절차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문의주신 사항은 아마도 수출신고필증을 PDF파일로 저장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원본'문서와의 구분을 위한 것이라 보여지며, 2017년 관세청에서 공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전자통관시스템 운영자입니다.수출입신고필증 PDF파일 저장 시 개선사항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 전자문서(PDF파일)로 다운로드 시 신고필증 중앙에 '사본' 마크한 파일저장○ 개선 - 진본인증용 '전자문서 시점확인필(타임스탬프)'를 전자날인하여 전자문서(PDF파일)로 직접교부·활용 허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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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때 , 관세환급 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수의 제조자가 있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한건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수출신고에 관련해서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제조사별 수출신고를 각각 하는 것이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수의 제조자가 있는 경우 제조자 '미상'으로 수출신고필증을 구성하거나, 대표적인 제조사를 기입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물품별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증빙자료는 작성되고 제출되어야 합니다.우리나라 FTA 특례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필증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예외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①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을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1.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 :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2. 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아시다시피 수출신고필증은 제조자를 하나밖에 작성하지 못해 다수의 제조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각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수출자를 환급신청인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항목에는 통상적으로 ‘미상’이라고 기재하여 신고합니다.제조자를 환급신청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제조자(회사명)를 기재하게 됩니다.많은 상황들이 있어 실제 수출자 및 제조자의 상황을 보고 수출 및 환급을 진행할 관세사와 논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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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별 최대 중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에 따라 최대중량을 적재하지 못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20피트 컨테이너는 자체중량 약 2,300kg / 최대 적재량 약 21,700kg / 총중량 약 24,000kg입니다.4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자체중량 약 3,900kg / 최대 적재량 약 26,500kg으로 / 총중량 약 30,400kg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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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계 수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등에 대한 면제사유로서 해당 '안전인증 등(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 포함)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 등(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 포함)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나. 면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을 규정하며 마.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식약처의 수입관리과 등에 문의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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