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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비버245
훌륭한비버24521.05.31

일본 2류 시판약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일본내 일반 시판약국에서 판매되는 약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그 약품의 수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약품의 성분표를 통관시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신고없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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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S 3004호에 분류되는 소매용 의약품의 경우 여러가지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입통관을 위한 세관장 확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의 절차대로 수행한다면 해외제조소 정보 및 안전성/유효성/ 품질기준 등 여러가지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세관장 확인 - 약사법>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해당되지 않으면 비 대상

    또한,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수입업 신고 및 관련 다음의 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

    <의약품 등의 수입자>

    1.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수입자는 '수입관리자'로 1명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하며 1인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한약재, 원료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수입자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입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의약품등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면 그 해외 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수입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의약품등의 수출입요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품목별 통관절차로서 특히 완제 의약품에 해당하는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품목별 통관절차 - 국가출하승인의약품외의 의약품 등>

    1. 의약품(원료 의약품 및 한약재 제외)

    -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품목허가나 신고를 필한 후

    -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

    - 통관 후 3일 이내에 검정의뢰서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어떠한 약품에 대하여 수입하시고자 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수입을 위해서는 약사법의 수입요건에 따라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약사법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품목별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출하승인의약품

    - 범위 : 백신(톡소이드 포함), 혈장분획제제, 항독소, 보툴리눔 제제, 튜베르쿨린 제제

    -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통관하고, 통관 후 3일 이내에 제조번호별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출하승인을 면제하는 의약품의 범위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지정승인절차및방법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국가출하승인의약품외의 의약품 등

    가. 의약품(원료의약품 및 한약재 제외)

    -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품목허가나 신고를 필한 후

    -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

    - 통관 후 3일 이내에 검정의뢰서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함

    나. 원료의약품

    - 원료의약품은 안전규칙 제57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 및 신고절차가 생략되는 품목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 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다. 한약재

    - 규격품대상한약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품목 신고를 하여야 함(규격품대상한약으로 지정한 한약 외의 한약은 신고절차 생략)

    - 한약재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지방청장, 또는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장에게 품질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한약재검사방법에 따라 관능검사를 받은 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검사대상 한약재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우선 통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통관에 관련된 요건이 존재할 수 있으니 정확한 품목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통관전문가인 관세사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