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내 일반 시판약국에서 판매되는 약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그 약품의 수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약품의 성분표를 통관시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신고없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