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로 데이터 원산지라는 개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생각해보지 못했던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다만, 데이터를 생산한 국가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용어나 개념 등이 어느곳에서 먼저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미 수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이시간에도 생성되고 있고, 이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이에 대한 추가 가공(?)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원산지판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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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의 신뢰도 점수가 가격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 상대방의 신뢰도는 결국에는 무역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거래 금액, 수량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될 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당사자간의 거래가격을 토대로 하기 떄문에 이는 세관이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간의 거래가격, 즉 가격협상과정에서의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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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기업의 의도까지 해석하는 시대가 도래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세관에서는 잘못된 신고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단계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AI가 의도성까지 추정하는 단계로 갈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처벌의 직접 근거가 되는 시대가 곧바로 오기는 어려워보입니다.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AI는 리스크 선별이나 조사 대상 추천도구로는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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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대신 '물 사용량'도 관세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세금부과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물을 공급하는 것에도 여러 부담금 등이 부과될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환경세를 반영한 관세제도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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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상품이라도 문화적 가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세계의 관세정책에 대한 확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관세율 부과에 관한 사항은 수입국의 선택사항이기때문에 차등 관세율 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실익이 있고 이것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부분이 있다면 이론적으로 가능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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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후르무즈 해협을 통과할때 유조선 한대당 200억달러 통행료를 지불하면 기름값은 얼마정도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한대당 200억달러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되지 않는 비용이며, 최근 기사에 따르면 200만달러(약 30억)의 통행료는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에 따르면 호르무즈해협은 일 평균 120대정도의 선박이 지나가고, 이에 따른 통행료를 부과한다면, 이란은 연간 1000억달러 이상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현재 미국-이란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200만달러를 납부하는 것은 기업들의 선택이 될 수 있으나, 이를 반영한 유가상승이 엄청나게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매번 해당 금액을 납부한다면 이는 결국 소비자 전가가 이루어져 유가가 어느정도 오르는 것은 감안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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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보류 물품의 처리 절차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보류는 기본적으로 통관진행 물품에 대한 의문(문제)가 있는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는 처리기간의 단축이나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상표권 침해로 통관보류된 해외직구물품의 ‘통관보류 통보서’ 발급절차 개선 (’26. 5월 시행 예정)상표권 침해 등으로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구매자가 세관에 직접 ‘통관보류 통보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바로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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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기업의 내부 통제 요구가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지속적으로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통합/강화하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특히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등에 따른 내부통제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업무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153426&nttSnUrl=8cd24d9d0fa8abc4d9b30f254437a336내부적으로는 내부 점검 매뉴얼 수립과 정기 평가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취약점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한 관리감동 강화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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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가공 물품의 관리 기준이 재정비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보세가공제도는 현대의 제조상황/산업적 변화에 대응해서 지속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반도체 시제품 반출입 간소화 등 여러가지 개선을 해온 바 있습니다.기본적 방향은 규제강화보다는 요건완화 및 여러 제도 정비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생각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업에서의 많은 규제애로건의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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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별로 원산지에 대한 기준이 더 복잡해질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의 확대에 따라 원산지기준은 충분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AFTA의 개정모델인 USMCA에서의 자동차 관련 원산지 규정은 기존의 FTA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FTA 원산지 규정이 얼마만큼 엄격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협상을 체결하는 국가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FTA의 활용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사업 및 교육 등을 운영하는 국가로서 전문가인 관세사 등을 통해 컨설팅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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