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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수출지향형 무역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한 국가로서 국가의 제1 정책이 되기도 합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if-blog.tistory.com/633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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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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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가 존재하며 물품반입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일단 하선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운항선사(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용선선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역업체가 화물을 하선하려는 때에는 Master B/L 단위의 적재화물목록을 기준으로 하역장소와 하선장소를 기재한 하선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물품반입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9조(하선장소 물품반입) ①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입항일(외항에서 입항수속을 한 경우 접안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해당물품을 하선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기한(「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색기검사를 마치고 하선장소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기한 경과일수를 산출할 때 세관근무일자가 아닌 일수를 제외한다.) 이내에 반입이 곤란할 때에는 반입지연사유, 반입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컨테이너화물: 5일 2. 원목, 곡물, 원유 등 벌크화물: 10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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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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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은 목록통관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ㅇ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를 권고합니다.(예 :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자가사용 목적에 대한 화장품의 수량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가격만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면세는 적용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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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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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운송조건의 업무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가 0%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 10%만 발생할 것이고, DDP조건의 경우 통관의 의무까지 수출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사를 통한 통관수수료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단 통관진행을 위해 수입신고를 위한 서류(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 등 운송서류) 등을 핸들링하여 관세사 등에게 제공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관 이후에는 포워딩사에 D/O 등을 수취하여 반출하는 업무를 진행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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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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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의 증가 추세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무역추세가 상품무역에서 디지털 무역으로 확대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상품무역의 관점에서 보았을때도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해 매출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서 대기업들도 중소기업 위주의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결국 인터넷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무역의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디지털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무역에 대한 규범도 현대화하고 통일된 규범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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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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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금지품목은 무엇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공고상 수출제한품목은 고래고기나 개의 생모피 등이 존재합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입이 불가능한 물품은 각 법령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관세법에서는 음란물이나 지재권침해(짝퉁)물품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과일이나 축산물의 경우 검역 후 수입이 가능하지만 수입가능 국가가 따로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입금지품목을 열거하는 것은 힘들고 물품에 따라 수출입가능여부를 따져봐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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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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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월별 무역수지를 보게되면 무역수지 흑자의 상황으로 전환되긴하였지만 연초부터 시작된 무역수지 적자의 상황이 워낙 안좋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무역수지의 적자의 상황으로 끝마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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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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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국직구 왤캐 늦게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연말의 경우 물동량이 폭등하여 실제 수출입부터 통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제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 기다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수입통관 지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주요 수입통관 지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류지연: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작업이 늦어지는 등 물류와 관련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 선사, 특송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 수취인정보 오류: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업체에서 수입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통관보류: 수입요건 대상, 서류제출 보완 등 수입신고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관상태가 정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통관대행업체) 또는 세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보류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통관(우편) 미신청 : 간이통관 대상 물품을 간이통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 배정 불가로 심사가 지연되므로, 모바일/PC/팩스/메일/우편/방문 중 1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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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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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품 수입 시 중국 내(중국 항구, 중국 내륙)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은 과세가격(CIF)의 Cost의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국내에 도착하기까지의 비용을 과세하는 CIF기준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며, 운송관련비용이 국내발생비용인지 국외발생비용인지에 따라 과세가격 포함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어느정도 정해진 내용들이 있긴하지만 결국 실제 어떠한 비용인지, 어디에서 발생한 비용인지를 수입건별로 명확히 확인해야만 과세가격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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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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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사업과 관련된 법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는 구매대행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해당 법의 상위법은 관세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에 대한 반품문제는 꽤 심각한 편인데, 상당부분이 반품이 이루어지지 않고 폐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979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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