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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나 정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데 서류가 따로 필요하진 않습니다.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다만,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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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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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로 완구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수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신고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수입통관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당연히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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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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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장치한 화물의 장치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와 기한이 경과한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은 어떠한 보세구역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예를들어 우리나라 관세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세창고의 경우 장치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7조(장치기간) 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또한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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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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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체 중 포더의 역할과 주요 기능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포워더는 복합운송주선업체를 말합니다.상품무역은 대부분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매매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물품의 인도를 위해 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창고까지 물품은 여러가지 운송수단을 통해 운송이 진행되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처리해줄 업체가 필요한 것이고 이에 따라 포워딩업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또한 선사나 항공사 등의 입장에서도 한명한명의 화주를 직접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를 컨트롤해줄 회사가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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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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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담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걸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담배의 경우 수입할때의 요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나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담배의 수입판매업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공된 담보의 범위 내에서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한 시ㆍ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1. 21.]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3. 31.>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전문개정 2014. 1. 21.]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12.30.>1. 궐련: 20개비당 841원2. 전자담배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4. 엽궐련(葉卷煙): 1그램당 85.8원5. 각련(刻煙): 1그램당 30.2원6.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8.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9. 머금는 담배: 1그램당 534.5원②제조자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제조자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④제조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⑤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3.2.>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0.1.18.>⑦ 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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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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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힐때 영양제는 총 몇개까지 구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까지 자가사용의 기준으로 인정되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다른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각각 구매하신 상황이라면 합산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요건면제 여부 등이 판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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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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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으로 들어온다는 물건이 아무기록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되면 운송장 등의 정보를 통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하선신고 등 국내 도착후 처음의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절차들이 조금씩 늦어질 수 있으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셨다면 조금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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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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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나 재정수지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재정은 돈을 마련하는 재정수입(세입)과 돈을 사용하는 재정지출(세출)로 구성되는데, 한 해 동안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고 말하며 무역수지란 무역으로 생기는 국제수지를 말합니다.질문내용만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재정수지의 경우 무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나 부가가치세 외에도 여러가지 세목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무역수지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까지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여러가지 지표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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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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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중에 BWT 거래 물품이란 것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WT는 수출업자가 수입국내 보세구역의 보세창고에 미리 화물을 반입해 두고 나서 수입자와 계약을 확정하여 이를 판매하는 거래방식을 말하며, Bonded Warehouse Transaction의 약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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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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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상 덤핑방지관세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 부과가능한데, 여기서 실질적인 피해라 함은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를 말합니다.자세한 부과에 관한 규정들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존재하는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는 것인데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5호, 2023-02-28]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①법 제51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②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그 제3국안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통상거래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에는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③당해 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체제에 있는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거래가격 등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8. 2. 29.>1.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2.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④법 제51조에서 "덤핑가격"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1.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판매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2.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된 실적이 없거나 수입된 상태로 물품이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⑤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⑥이해관계인은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및 판매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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