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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선적관련 내용인것 같네요 Damage for chafing,Floating cargo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amage for chafing은 마찰손을 의미하는데 운송환경에서 다른 화물과의 접촉 또는 마찰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게 된다.Floating cargo는 미착화물(미도착화물)을 말하는데, 이미 선적되어 선적항에서 떠난 화물이 아직 지정된 목적항에 도착하지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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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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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인것 같은데 잘모르겠네요 Carrier in a General ship ,Comtainer Load plan이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arrier in a General ship에 대한 무역용어는 딱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역환경에서 General Cargo ship은 일반화물선을 말합니다. 또한 Carrier는 운송인을 말하므로 운송인이 일반화물선에 물품을 적재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Comtainer Load plan는 컨테이너 내 적치도를 말하는데, 이는 컨테이너 내에 적치된 화물의 명세 및 적치를 나타내는 서류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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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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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LCL건인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수출진행 전 포워더에게 FCL건인지 LCL건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사의 수출물량에 따라 어느정도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포워딩업체에서 귀사의 물품을 받아 이를 FCL건으로 처리할지를 확인해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lcl-vs-fcl-%EB%B9%84%EA%B5%90%ED%95%98%EA%B8%B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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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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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물류관련용어 같은데 CAble credit ,Captain’s order book,Car Ferry가 어떤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able Credit은 신용장 전신 개설을 말하는데, 신용장을 개설하여 상대에게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일반적으로 수입자(개설의뢰인)이 진행하며 개설이 이루어지면 수출자(수익자)에게 전송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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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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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빈티지 소량 수입을 할때 관세 신고는 따로 하고 직접 구매해 캐리어에 담아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의 목적의 경우 여행자의 휴대품의 경우에도 통관절차를 진행한다면 휴대품으로 들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반입당시 통관에 대한 절차진행이 어려운 경우 예치도 가능한데, 우리나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유치ㆍ예치 등) ②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법 제206조제3항에 따라 예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품예치증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치할 수 있다. 1. 우범여행자로 지정된 자의 물품 2.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 3. 국내거주 내국인이 반입한 물품 4. 위험물품 및 손상변질이 우려되는 검역대상 농림축수산물 등 ③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1개월로 하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까지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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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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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빈티지 소량 수입을 일반 가게에서 수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방의 경우 수입식기처럼 수입통관 당시에 수입요건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가죽제품이라고 한다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의 가죽으로 만든 가방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입에 필요한 서류는 Commercial Inovoice, Packing List 등이 있을 것이며, EMS로 받으시는 경우 EMS 송장을 통관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EMS로 수입하는 경우라도 사업자통관을 위한 정식신고절차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세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8%, 부가세 10%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개당 200만원을 넘어선다면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물품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정확한 관세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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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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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단계에서 상표권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의 지식재산권 신고는 관세법에 의거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신고방법은 인터넷신고(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방문(우편)신고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TIPA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s://www.e-tipa.org/service/public_a해당 사이트에서 2번째 지식재산권 세관신고를 클릭하시면 신고내용, 구비서류, 신고방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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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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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점에서는 현금결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 내 운영되는 모든 면세점에서 상품 구매시 현금결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힘들지만, 대부분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모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최근 포스팅정보에서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https://blog.naver.com/sunnyo-darak/22316086355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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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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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가능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병행수입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982393다만 답변 내용중 관세청에서 관련 정보를 찾는 것보다 관세청 유니패스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해당 사이트에서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를 검색하시면 세관신고정보를 로그인 없이 확인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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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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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정정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등에서는 상황에 따라 보정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busan/cm/cntnts/cntntsView.do?mi=7160&cntntsId=846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다만 관세법 제42조의2에서는 가산세의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2. 12. 31.>1.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2. 제28조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3.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4.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5.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나.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7.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제1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이하 이 호에서 "결정·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제4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상황별로 어떠한 신고를 통해 정정절차를 거칠지, 가산세가 부과될지 되지 않을지 등이 다르기 때문에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 등을 통해 상담받으셔서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겟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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