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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입니다. (관세 등을 체납한 업체 등 제외)지원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법 제135조에 따라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하선장소가 아닌 컨테이너검색센터 또는 세관지정장치장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한 수입하려는 물품 2. 법 제154조에서 정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에 물품을 장치하기 전에 수입신고하여 부두내 컨테이너 작업장(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한 수입물품. 다만,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물품에 한한다. 3. 법 제248조 및「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11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한 수출물품 4. 법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후 신고한 물품으로서 검사한 수출물품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1. 컨테이너 운송료 2. 컨테이너 상ㆍ하차료 3. 컨테이너 내장(內藏)물품 적출ㆍ입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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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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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직구로 2개 이상의 제품을 다른 판매자로부터 다른 날짜에 구매했을 때,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특송통관(목록통관)이 진행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현재 제시된 물품은 개별적으로는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지만,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다른날짜에 각기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합산과세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국내고시에서는 합산과세 부과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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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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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수입신고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이 아닌 수입신고는 화주나 관세사 등이 할 수 있기때문에 배대지에서 통관업무를 대행해줄 수 없습니다.다만, 배대지와 연계된 특송사 그리고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가 업무처리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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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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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를 통해서 들어왔을때 일반수입신고의 주체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으로 물품이 들어오는 경우 일반적으로 특송통관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를 통해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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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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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삼성폰에는 통화중 녹음 기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갤럭시의 경우 통화녹음이라는 강점이 존재하는데, 통화녹음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 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능을 없애고 출시한다고 합니다.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208242348298838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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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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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때문에 1대만 자가사용으로 통관이 되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시마다 모델별 1대까지만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하기때문에 물품을 시간차를 두고 각각구매하게 된다면 그대로 수입요건 면제가 이루어집니다.다만 자가사용이라는 목적에 맞아야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반복적인 물품 구매는 과세관청의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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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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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데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통관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당연히 해당물품에 대한 관세가 얼마나 나올지,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다만, 물품에 대한 판매처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수입자체보다 먼저 어디에 물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 재고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먼저 고민하시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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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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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후 한국 입국 할 때 여행자 면세 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별송품"이란 여행자가 이용한 항공기 또는 선박 등 이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을 말합니다.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관세법에 따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휴대품과 별송품은 함꼐 합쳐서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합니다.별송품과 같이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휴대반입한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서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이를 기재한 후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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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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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분증 발행시 간접수출로 인한 협력사 이득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기납증이나 분증을 받음으로서 관세환급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을 수출할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FTA에 따른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바로 눈에 보이는 혜택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관련 업무를 해주면서 수출자는 관세환급을 받고 상대국 바이어에게 FTA 특혜관세 적용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수출증대가 이루어진다면 제조사 또한 그에 따른 매출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구매확인서 등을 통한 간접수출실적을 인정받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정책자금활용을 통한 저리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이 적용되는 등의 혜택이 존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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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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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규정과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외국 물품을 들여오고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따라 수입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한 물품을 수입할 것인지에 따라 관세나 수입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화장품이라고 한다면 화장품법 상의 요건이 걸려져있습니다.화장품법 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또한 프랑스에서 물품을 수입한다면 FTA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 즉 기초화장품이 분류되는 제3304.99-1000호의 경우 적용관세가 6.5%인데, 한-EU FTA를 적용받는 경우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문구가 작성된 송품장 등 상업서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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