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직구 부가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운임포함가격(CIF 기준)이 됩니다.다만,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일단 키보드의 경우 전파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으로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어 한-미 FTA에 따른 미화 200달러의 면세기준을 적용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미화 150달러 이내로 들어오는지 확인해야할텐데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만약 구분기재가 가능하다면 면세기준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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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품 해외구매대행 온라인으로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호신용품인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호신용 물품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허가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수출입규제대상물품 (법 제1조, 제2조)은 다음과 같습니다.1. 총포 (참조 : 시행령 제3조)가. 총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타정총, 청소총, 광쇄총, 쇠줄 발사총), 구난 구명총(구명줄 발사총, 구명신호총), 가스발사총,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나. 포 : 소구경포, 중구경포, 대구경포, 박격포, 포경포다. 총포의 부품 : 총포신 및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한다)와 포가, 산탄탄알 및 연지탄, 소음기 및 조준경2. 도검 (참조 : 시행령 제4조, 규격 및 형태)가.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나.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의 것에 한한다)다.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라. 그 밖의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3. 화약류 : 화약·폭약 및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함) (참조 : 법 제2조제3항 시행령 제5조)4. 분사기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 (참조 : 시행령 제6조의2)5. 전자충격기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 (참조 : 시행령 제6조의3)6. 석궁 :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 (참조 : 시행령 제6조의4)해당 기기 중에서는 분사기와 같은 일반적인 호신용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총포, 도검류 등은 세관장 확인대상(수입통관시 수입요건을 세관장이 확인)물품이며, 도검류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을 확인하고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물품이 관련법상 대상이 되는지는 품목별 판단이 필요합니다.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문의필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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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영상을 제작하여 판매하는데 텍스 비율을 알려달라는데 이게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금의 부과세목은 굉장히 다양하여 정확히 어떠한 세목에 의한 세금부과내용인지를 파악하는게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영상을 제작하여 판매한다고 말슴하셨는데, 이를 웹상 전송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장장치(usb 등)을 통해 물품을 수출한다면 수입국에서 관세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전신환송금을 하는데는 세금이 부과되는 개념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송금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할 것입니다.조금 더 명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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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관련 용어로 보이는데 Air pallet,Air Groupage,Aircraft cargo compartment 이용어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rcraft Pallet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항공기에 탑재 가능토록 제작된 알루미늄 합금판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위에 낱개의 화물을 적재하여 Net로 고정시킨 후 탑재장비를 이용하여 항공기 화물실에 탑재한다고 합니다.Air Groupage는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을 모아 대량화물로 만들어 항공기에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Aircraft Cargo Compartment는 항공기 화물실을 말하는데, 항공기를 통한 화물(물품)의 운송과정에서 화물이 이동되는 칸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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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하나인것같네요 Ballast,Break bulk cargo,Cargo attendants 이용어가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allast 는 선박과 관련하여 바닥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박의 균형 및 안정을 위하여 선박의 바닥에 까는 모래 등을 의미합니다.Break Bulk cargo는 개품산적화물을 말합니다.컨테이너를 이용한 협동일관운송 화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산적화물도 아닌 종류의 화물을 말합니다. 자동차와 같은 화물을 말합니다.attendants는 안내원, 수행원, 접객원 등을 뜻하는 용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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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송금시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현재의 귀사는 매수인의 지위에 놓여있습니다.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원하는 물품을 잘 인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매수인으로서 물품에 대한 부분은 품질/수량 등 물품수입의 핵심적인 부분이 잘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텐데, 이 과정에서 100% 선지급 등의 방법은 아무리 해당업체와의 관계가 두터워도 진행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따라서 T/T의 경우 예를들어 선지급 30%, 선적시 40%, 물품 확인 후 30%와 같은 방식으로 송금일정을 세팅하여 수출자가 원활한 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체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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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별 협정관세율 확인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 특혜관세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HS CODE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우리나라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인 HSK 10단위에 따라 관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체약상대국의 원산지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여 관세율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나라 관세청의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우측 상단의 세번/상품검색란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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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S 위한 역수출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판매업체와 A/S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물류비, 부품 교체비 등)이 과다하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수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들도 해당 물품이 고장난경우 A/S를 받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이해하고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가 많기는 많습니다.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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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 부과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수출될때 부과되는 세금이 있고 이를 국내에서 수입할떄 다시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중과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각 국가는 해당 국가의 법률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 뿐이고 수출시 환급되지 않는 세액이 있다면 이를 이중과세라고 해서 국내에서 면세의 근거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은 관세일 것인데,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이는 국내 법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지 해외 특정 국가에서 세금이 과세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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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구 향수 구매시 관세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때의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인데, 향수는 이와 조금 다른 관세부과방식을 따릅니다.향수의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며 60ml까지만 인정됩니다.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 (예: 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따라서 90ml라면 관세의 부과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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