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기축통화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후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각국 중앙은행이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란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를 말합니다.즉, 이는 현재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현재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치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받고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하고 다른 국가들이 이를 따라잡으려고 하지만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가상화폐의 경우 이미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나 통화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 한국, EU 등 선진국들이 이를 인정할지 의문입니다.하지만 가상화폐는 기축통화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7
0
0
KF50을 수출하는데 폴란드까지 어떻게 배송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폴란드 수출 'FA-50' 1호기 출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보도자료 등에 나오지 않지만 아무래도 전투기 등은 조종사가 탑승하여 현지 국가로 직접 이동하여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7
0
0
긴급여권 eu국가 입국 입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에 관한 규정은 2023년 2월 9일자가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입니다.일부국가는 제한적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passport.go.kr/home/kor/board.do?menuPos=17&act=detail&idx=8633&pageIndex=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7
0
0
통관전에 입항한 컨테이너 내에 물건을 확인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입물품을 컨테이너에 내장한 상태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물품은 FCL 화물에 한합니다.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 또는 요건승인을 위한 견본품 반출 규정을 활용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개별 창고 등에 반입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실제 업무진행은 통관진행 관세사와 논의해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관세법제158조(보수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⑤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⑥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⑦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관한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제161조(견본품 반출)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④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1. 제4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2.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20조(보수작업 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제30조(견품 반출입 절차) ① 보세구역등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견품반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세관장은 견품반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견품채취로 인하여 장치물품의 변질, 손상, 가치감소 등으로 관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견품반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견품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반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되었던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견품재반입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관리인은 제1항에 따라 견품반출 허가를 받은 물품이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입될 때에는 견품반출 허가사항을 확인하고, 견품반출입 사항을 별지 제30호서식의 견품반출입 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7
0
0
국제무역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라 자세한 답변이 어렵지만, 국제무역을 통해 물품과 서비스를 교역하며 국내에 우위가 있는 물품이 해외에 판매되고 해외에 우위가 있는 물품이 국내로 수입되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인 것으로 보입니다.'협정'이라고 언급하신 것은 다자간 협정인 WTO부터 개별 협정인 FTA 등 여러가지 무역에 관한 협정이 있는데 시대에 따라 국가간 통상정책은 변화가 있는 듯 합니다.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중후반까지는 어느정도 지속적인 자유무역의 기조가 있었고 그에 따른 FTA 발효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상황은 미중무역분쟁으로 인한 패권싸움,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한 통상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시대/상황에 따라 그 통상정책이 국내/국외에 미치는 영향은 언제나 다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7
0
0
B/L(Bill of Lading)과 invoice 어떤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매매계약의 이행을 입증하는 물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 매도인에게는 대금청구서 및 명세서의 기능을, 매수인에게는 수입구매서의 기능을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또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물리적 형태를 가진 물품이 국가간 이동되어야 하므로 국제운송절차가 필수인데, 여기서 B/L이 발행됩니다.해상운송을 통해 물품이 운송되는 경우 해당 운송계약의 증거로서 B/L이 나오게 되며, B/L은 물품의 권리 자체를 뜻하는 권리증권성을 띄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7
0
0
비행기로 수입하는것과 컨테이너로 수입시 차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운송의 운임을 포함한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준(CIF가격기준)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물품, 동일 중량의 물품을 항공/해상으로 수입한다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항공운임이 해상운임보다 높게 설정되어 과세가격을 높게 산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다만, 물품이 동일하다면 그에 따라 HS CODE 및 관세/부가가치세율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7
0
0
수입수출할때 배로만 무역을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은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운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운송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상당히 많은 물량은 항공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항공운송은 해상운송에 비해 훨씬더 빠른 시간내 물품을 운송할 수 있지만 그만큼 운임이 비싸기 때문에 신속한 운송이 필요하고 중량대비 고부가가치를 가진 물품들에 대한 운송위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7
0
0
해외 기관과의 계약시 선불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마케팅에 관련된 용역비용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보험공사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무역보험공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으며, 거래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기관측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7
0
0
LC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론적으로 신용장의 종류별 각각의 신용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예를들어 취소불능 신용장이면서 확인은행의 확인을 받지 않고, 양도가능 신용장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대금의 지급은 일람불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 안내하는 신용장의 종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4/verse0306.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6
0
0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