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직구시 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의류 신발을 영국에서 영국원산지로 3개, 영국에서 미국원산지로1개 총 4개 배송했을 시 인보이스 요청하면 영국물품 3개는 관세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영국산 물품이 한-영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아래의 원산지 신고서 작성방안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나.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영국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022년 : 6,000 EUR = 5,400 GBP)
※ 물품의 총 가격은 단일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 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원산지 신고서
가. 원산지 신고서는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됨.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함
나.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의정서 제18조, 시행령 제5조)
ㅇ (원칙)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12개월
ㅇ (제외기간)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아래 기간을 유효기간 계산 시 제외함
- (유효기간 경과 전 물품이 수입항 도착)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까지의 기간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Place and date)..........................................................................................................................................................4)(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국문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15의3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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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원산지와 인보이스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한-영 FTA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하려는 의류와 신발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인보이스상에 한-영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를 충족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의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며, 개인소포의 경우 1,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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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한-영국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산 제품의 경우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영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이라도 원산지가 미국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영 FTA 적용을 위해서는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산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인보이스에 품명에 대한 원산지를 구분해서 기재해야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협정적용을 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 시 관세부가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한영FTA를 통한 협정관세 적용 유무로 판단됩니다.
한영FTA적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000유로 초과되는 물품이라면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되어야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6000유로 이하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되면 협정관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로만 인정되는 것 아닌 인보이스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FTA 협정 문구)가 작성 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신고서로 사용할 수 있는 상업 서류의 인정 범위
① 송품장(invoice), 인도 증서(delivery note)
② 그 밖의 상업 서류: 포장 명세서, 영사 송장, 세관 송장 등
단, 선하증권(B/L)은 원산지 신고서 목적 상의 상업 서류로 볼 수 없음
답변이 도움에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의류나 신발을 영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해당 영국산 제품에 대하여 영국의 수출자가 한-영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문구를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작성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고 한-영 FTA 적용대상인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국문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15의3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실제로 인식하는 원산지와 협정상 원산지가 다르기에 FTA 원산지가 영국산이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산지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인보이스에 3건에 대하여만 원산지를 충족한다고 나올 것이고, 1건은 제외한다고 기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구비뿐만 아니라 직접운송원칙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FTA원산지국가로부터 배송된 물품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영국원산지물품 3개에 대해서만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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