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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얼굴가리개 수입 및 판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물품은 그림 상 제시된 모자와는 별개의 골프얼굴가리개만을 수입하시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물품의 경우 HS CODE 목적상으로 보았을때는 제6307.90-9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마스크 분류 가능성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데, 그 밖의 안면마스크가 분류되는 제6307.90-4090호의 경우에도 수술용이나 보건용마스크에 분류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면 의약외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HS CODE상 수입을 하는데 필요한 요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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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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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물건을 소량을 수입해서 파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하지않고 물품을 파는 것은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는 경우 관세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소득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외무역법이나 관세법상 무역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요건을 득하는데 있어서 사업자등록 및 관련 법에 따른 수입판매업 등록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사업자등록이 없이 수입하는 것 자체가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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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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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랑 무역하는건 비과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관세의 면제)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규정하고 있습니다.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②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과 관련된 조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 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輸入賦課金)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③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0. 4. 5.>1. 「외국환거래법」2. 「외국인투자 촉진법」3. 「한국수출입은행법」4. 「무역보험법」5. 「대외경제협력기금법」6. 「법인세법」7. 「소득세법」8. 「조세특례제한법」9.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특례를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1. 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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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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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완료해야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적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실무적인 절차로는 적재확인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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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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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들이 통관되는 과정속에서 반입이 안되는 것들도 생겨날텐데요. 이런 물건들은 어찌 처리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의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물품은 짝퉁 등 법령을 위반했거나 성분상 우리나라에 반입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반송되거나 폐기될 것입니다. 일부물품들은 국내 매각(공매)절차에따라 팔리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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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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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FTA 수입통관 및 원산지 증명서 원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베트남 현지에 도착 후 수입통관을 25일 진행하면 FTA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도착후에는 창고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또한 2021.12.06 우리나라 관세청에서의 공지내용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 적용 시 베트남의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세관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소급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사후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은 30일이지만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 FTA을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1년 이내까지 사후적용기간이 인정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7996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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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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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다시 해외에 판매시 법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린이제품 특별법상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법률 제18819호, 2022-02-03]제18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4.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5. 제17조제10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후 그 면제 사유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령제26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2. 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인증 또는 검사의 기준이 해당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과 같거나 높은 경우만 해당한다)3.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4.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심사②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이미 인증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임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2. 안전인증 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3.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의 어린이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될 것나.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8. 3.>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2.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를 신청받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그 신청 내용이 안전인증면제대상 어린이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8. 3.>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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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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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금지 품목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 금지품목은 여러가지 관련법에서 규정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또한 수출입 공고를 보시면 수출금지품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8%98%EC%B6%9C%EC%9E%85%EA%B3%B5%EA%B3%A0현재 수출금지품목으로 규정된 것은 고래고기 등입니다.또한 제한품목 등이 존재하며 여러 법령상 허가 등이 있어야 수출이 가능한 품목(예 : 총기 등)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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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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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기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중재 등을 통해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우리나라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존재합니다.http://www.kcab.or.kr/servlet/main/10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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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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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원본 발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선적과 함께 발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치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급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통관수리 이전에 제출하면 됩니다.따라서 5/22까지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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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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