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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조건에는 어떤게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는 3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준은 FOB, CIF와 같은 것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세션발표상 인코텀즈 2020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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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 무역을 하고자 하는데 적법인지 위법인지 알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은 일치하는 것이 원칙적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따라서 실제 계약을 맺은 당사자와의 인보이스로서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대금 수령이 필요할 것입니다.실제 수입국에서의 대금지급의 차이는 해당 수입통관에서 해결할 부분으로 정확한 사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2 이상의 인보이스의 발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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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에서 해외 직구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해외직구를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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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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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상"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그에 반해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출’이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된 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출을 말합니다.(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보세구역에서의 수출은 보세공장에서의 제조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으로 중계무역제품에 대한 반송신고와는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자유무역지역 또한 중계무역에 대한 대상물품은 '내국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이 아닌 반송인 바 개념이 다를 것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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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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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현재 금액 기준으로 보았을때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물품에 대한 기본관세는 8%입니다만,물품에 따라 관세가 상이합니다.따라서 실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 뒤 관세를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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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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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와 CIF 용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와 CIF계약은 무역거래에서 가장많이 활용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 둘다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입니다.다만 매도인의 비용 부담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FOB의 경우 매도인이 수출국에서의 본선인도까지의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그 이후로의 해상운임 등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지만CIF의 경우 매도인이 수출국에서의 본선인도까지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같지만 추가적으로 해상운임 및 보험료(최소담보조건 원칙)를 부담해야하는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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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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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와 L/C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TT와 LC는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법이며 일반적인 무역거래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하게됩니다.TT는 전신환송금으로 쉽게말하면 계좌이체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LC거래는 신용장 거래로서 대금지급의 과정에서 은행이 개입하며, 은행이 매수인 대신 신용장계약에 따른 서류를 재출한 수익자(일반적으로 매도인)에게 대금지금 약속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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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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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 해외구매대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로서 통관을 하신다면 개인통관이 아닌 사업자 통관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수입재화에 대하여 수입신고 등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때에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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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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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책정할때의 기준이 되는 HS코드는 무엇이고, 어떤 코드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수출입 교역에 사용되는 번호체계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품은 HS CODE가 존재합니다.통계적 목적 및 관세부과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물품별 관세가 상이합니다.관세부과율은 국가별로 다르나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농산물들에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됩니다.예를들어 쌀의 경우 684% 까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폰과 같이 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나라는 특히 59개국과 FTA 를 체결하여 해당 상대국의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저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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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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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는 무역을 할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상업서류 중 하나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서식이 따로 있는것응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수출입자에 관한 사항 무역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품명 단가 수량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이 작성되는 서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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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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