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송 수단은 무엇이며, 이들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운송수단은 해상운송이며,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지리적 특수성에 의해 해상 또는 항공운송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https://www.jjan.kr/article/20220202749774해상운송은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운임이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운송시간이 오래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다만 항공운송의 경우 운송시간이 얼마걸리지 않지만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며 작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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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 직구시 통관번호라는게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유는 확인해봐야하겠지만,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신 것이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무조건 필요합니다.상황상 업체가 아무 개인통관고유부호나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이러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다음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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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중 EXW와 DD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그 중 EXW과 DDP는 각각 매도인의 최소담보/최대담보조건을 말하는데, 해당 두개의 규칙만 유이하게 수출입통관의무를 매수인(EXW) 또는 매도인(DDP)이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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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등의 자유무역협정의 이점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건 59개국과 FTA가 맺어져있는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ta.go.kr/main/장점으로는 수출측면에서 상대국의 관세를 인하/철폐하는 효과가 있고 수입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시켜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다만, 결국 상품무역협정 관점에서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철폐하는 효과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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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식기 등을 구입해서 가져오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박이나 항공기의 수출입은 물품의 형태 등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데, 고가의 상품이라면 항공운송 및 따로 상담을 받으셔서 안전운행이 담보되는 항공운송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빈티지 소품이며, 해당 물품이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인 경우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품검역 절차를 진행해야할 가능성이 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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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자체생산한 옷을 베트남 의류시장에 판매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가장 빠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바이어를 발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코트라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84/subhome/supBiz/selectBizUnitDetail.do?unitBizCd=DM0205수출바우처 사업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menupan/menu?totSchInput=한국통합민원센터&gcl_keyword=수출바우처&gclid=EAIaIQobChMIi6HX0-yd_gIVC3ZgCh11SAOBEAAYAiAAEgIgNfD_Bw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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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구입하여 가공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분류사례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열쇠고리 작은 장식품(플라스틱)이나 가죽끈 등이 철강제의 열쇠고리와 함께 결합된 물품들의 주특성을 열쇠고리로 보아 열쇠고리의 hs code에 분류된 사례가 존재합니다만,개인저인 의견으로는 열쇠고리의 형식으로서 이루어진 인형이라면 주특성이 인형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따라서 인형의 hs code에 따라 물품을 수입신고하며 '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현재말씀해주신 정보는 hs code를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수입시 제시된 형태 기능 등을 종합하여 수입요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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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 결재할때 사용하는 시프트코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위프트 코드는 신속하고 정확한 해외송금을 위해 만든 국제적인 코드를 말하며 스위프트코드는 은행코드(BANK CODE) 4자리, 국가코드(COUNTRY CODE) 2자리, 지역코드(LOCATION CODE) 2자리, 은행지점코드 (BRANCH CODE) 3자리 총 11자리로 구성됩니다.SWIFT 코드가 없으면 국제 거래와 송금에 상당한 제약이 생긴다고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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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이 되지 않는 물품을 택배로 보낸다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별 통관제한 품목이 있고 이에따라 반입제한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응 아니지만 식품의 경우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통관이 불허되는 경우 폐기가 이루어지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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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가 무역에 있어 정말 중요하다던데 정확히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로서 그 위험성이 국내거래보다 훨씬 큽니다.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오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것이 정형거래조건, 그 안에서도 인코텀즈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을 10가지씩 규정한 것으로 총 11가지의 규칙이 존재하며,매도인이나 매수인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도의무, 비용분기 등을 인코텀즈 조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장 많이 사용하는 FOB조건 및 CFR 그리고 CIF조건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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