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칠레 FTA에서는 자유무역위원회에 대한 설치 규정이 존재합니다.제18.1조 (자유무역위원회)1. 양 당사국은 부속서 18.1.1에 언급된 당국자 또는 지명자들로 구성된 자유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2. 양 당사국은 자유무역위원회를 통하여,가. 이 협정 규정의 이행과 적절한 적용을 감독하고,나. 이 협정의 적용 과정에서 획득된 결과를 평가하고,다. 부속서 18.1.2.다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창설된 모든 위원회 및 실무그룹의 작업을 감독하고,라. 공공기업 및 특수하거나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 기업과 관련하여, 그리고 제14.8조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양 당사국간 상품이나 서비스무역을 왜곡하는 어떠한 조치도 당사국의 이익에 반해 취하거나 유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고,마.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양 당사국이 자유무역위원회에 위임한 모든 사항을 검토한다.3.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자유무역위원회는,가. 임시 위원회나 상설 위원회, 실무작업반 또는 전문가그룹을 설치하여 책임을 위임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업무를 이들에게 할당할 수 있고,나. 비정부 인이나 단체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다. 부속서 18.1.3.다에 따라 다음을 변경할 수 있고,(1) 부속서 4의 원산지 규정,(2) 관세철폐를 가속화하기 위해 부속서 3.4에 규정된 관세철폐계획,(3) 통일규칙, 그리고(4) 부속서 15.1과 15.2(정부조달), 그리고라. 그 기능의 행사에 있어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4. 자유무역위원회는 자신의 규칙과 절차를 제정한다. 자유무역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간의 상호 합의로 채택된다.5. 자유무역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정기회의에서는 각 당사국이 교대로 의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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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QS 약자 자동수입쿼터제 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Automatic Import Quota System - AIQ제 : 수입승인 방법의 하나로, 정부에 수입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자동적으로 수입할당을 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utomatic Import(Approval)System - AA제 or AI제 : 수입승인방법의 하나로, 정부에 수입신청이 불필요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자동적으로 수입승인을 허용해주는 가장 자유로운 수입승인방법이다. 이외에도 IQ제(Import Quota System)와 AIQ제(Automatic Import Quota System) 등이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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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란 개발도상국 상호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개도국 간 특혜 무역협정을 말합니다.관세양허대상인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와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되는데, 관세양허대상 원산지증명서는 다시 일반특혜관세(GSP),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GSTP는 제2차대전 이후 국제무역질서를 주도해온 선진국 위주의 GATT체제(현 WTO)하에서 논의된 케네디라운드, 동경라운드 등 다자간무역협상의 성과가 개도국의 무역증진보다는 선진국간의 국제무역질서 재편노력에 불과하다는 반성에서 개도국간의 실효성 있는 무역체제의 확립을 모색하기 위한 무역체제라 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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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품을 수입을 해와서 국내에서 팔고자 할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일정수준까지의 관세면제(미화 150달러)가 이루어지며 수입요건도 면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한다면 사업자로서 통과을 하여야 하고 관세납부의무나 물품에 따른 수입요건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수입을 하는 절차는 품목이 확정되어야 하며 어떻게 수입할지는 아이템 확정 후 수입통관 대리인(관세사 등)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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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하는 나라와 수입을 많이하는 나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수출과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는 두 분야 모두 중국입니다. 2위 또한 두 분야 모두 미국입니다.<수출><수입>rkatkgkqsl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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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보내오는 나라나 또는 물건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국에 따라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달라질만한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특혜관세적용목적으니 FTA(자유무역협정)적용에 의해서입니다.예를들어 플라스틱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 CODE인 제3926.90-9000호는 기본적인 적용관세율이 6.5%(WTO 협정관세)가 됩니다.그러나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0%적용이 가능합니다.중국의 경우 15년 단계철폐로 2029년 0%적용 예정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총 21건 59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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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GMO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GMO라는 것이 무역환경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닌 유전자재조합식품(GMO)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유전자변형식품(GMO)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 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내에 직접 주입하는 등 생명 공학기술로 만들어 낸 농작물 또는 그것을 재료로 한 식품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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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관세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등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서 일반특혜관세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이 관에서 "일반특혜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②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④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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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 생산하는 식량 식품이 다양한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각각의 자료를 모두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2011년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오래된 자료가 많지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ragy&logNo=70109671722https://www.yna.co.kr/view/GYH20220515000400044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21781&type=0세계 곡물 생산량순위에 대한 유튜브 자료입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oU5Dlj3E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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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 해양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량기준 2021년 해상수출의 경우 282,457,261.4톤이고 항공수출의 경우 1,603,421.1톤을 기록하였고,해상수입의 경우 670,476,496.6톤을 수입은 1,641,842.4톤을 기록하였습니다.2022년의 경우 해상수출의 경우 267,596,205.7톤을 항공수출의 경우 1,416,442.6톤을 기록하였고,해상수입의 경우 655,931,686.6톤을 항공수입의 경우 1,463,020.9을 기록하였습니다.일반적으로 항공화물의 경우 고부가가치를 가진 중량이 작은 제품들이 수출되기 떄문에 중량기준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며 2022년 한국무역신문에 따르면 비중은 2020년 이후 30%를 넘어서는 등 주요 운송 방식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존재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9502&logGb=A9400_202207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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