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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통관과 목록 통관의 차이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제도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정식 수출입통관이 아닌 간이한 통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특송물품에 대하여 목록통관이 이루어지는데,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간이한 통관제도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상이거나 목록통관 배제물품에 해당되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간이,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특송물품의 통관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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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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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라는 것의 뜻과 장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각 당사국간 자유무역을 위해 상품, 서비스, 기술 등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합니다.상품무역 관점에서의 FTA는 각 당사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여 당사국간 무역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혜관세를 부여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총 20건의 협정 59개 국가와 FTA가 발효되어 있습니다.우리나라 이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여러 국가들과 FTA를 맺어 자유무역의 활성화를 의도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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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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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으로 인해 외국 거래처를 연결해야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Passport Information는 여권정보를 안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출장 등을 나가시는 경우 필요한 정보로 판단됩니다.출장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왜 Passport Information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지 외국거래처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Company certificate는 회사의 증명서를 의미하는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certificate for business registration)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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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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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시, 통관 번호 입력 요구, 통관 번호는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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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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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건 받기 전에 관세를 내라고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관세 후에 물건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를 수입신고 수리가 된 이후에 납부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고 관세의 납부가 필요한 물품들에 대하여는 수입신고가 수리되어도 '결재'상태가 되며 수입신고 수리의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따라서 관부가세의 납부가 이루어져야 물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현재 문의주시는 내용이 해외직구를 통한 물품 구매이셨다면, '면세'를 적용받아 납부할 관세가 없었을수도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하여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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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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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수입시 fta 체결 국가에서는 세금을 적게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관세에 대한 면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세 등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위스키류를 수입하는 경우 다음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위스키, 보드카, 럼 세금계산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헙료 등) × 30%(기본세율)** 기본세율보다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한 세율이 있을 시에는 해당 세율 적용 가능-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72%- 교육세 = 주세액 × 30%-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 10%여기에서 FTA에 따라 면세받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위의 관세 30%에 대한 내용이며 예를들어 EU에서 생산된 스카시 위스키를 수입하게 된다면, 0%의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있고,주세나 부가세는 관세 또한 세금으로서 부과하기 때문에 총 세액이 더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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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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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무역보증??이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서 '무역보증'이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중국의 Seller측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를 함에 있어서 정확한 제품을 보내겠다는 일종의 보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당연히 구매하신 물품에 대하여 제대로 된 상품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만, 격지자간의 거래이며 B2C거래의 경우 잘못된 물품이 오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보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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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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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 , FOB 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은 정형거래조건의 가장 대표격인 조건으로 수출자가 선적지의 선박(본선)에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인도 및 위험의 의무가 종료되는 조건입니다.이를 간단히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수출자이자 제조자인 상황에서는 FOB 계약 체결시 해당 물품이 선적지까지 운송되는 국내운임, 창고료 등을 부담하게 되며 본선에 적재한 뒤부터는 수입자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수입자는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자에게 적재될 선박을 지정하여 안내합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업무들은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에서 진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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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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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무역 정책에 관한 궁금한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리거 룰은 물동량 감소 등 항만기본계획 수립 이후 발생하는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하기 위해 항만수요예측센터의 물동량 예측점검 결과와 연동하여 대상 사업의 준공시기를 검토·역산하여 단계별 추진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306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안내하는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정규모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하여 제조, 생산, 수출, 물류 등 무역 및 물류 진흥 및 기업활동에 특화- 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기조에 따라 지역선도형 외투기업 유치, 낙후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생산․물류․경제활동 공간 제공ㅇ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광범위한 지역으로 설정된 주거, 의료, 교육, 방송, 금융 등 복합주거지역으로서의 도시(생활)공간- 제조․물류 관련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함께 유치하여 외국기업의 생활편의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생활공간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특화- 대상 면적과 범위 등에서 광의의 경제특구로 개발하고 있어, 과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경제성과를 달성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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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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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품 직구로 구매할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당연히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도용은 불법 사항이 될 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자체가 해외직구를 할 때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아예 타인의 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것이 아닌이상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모든 명의인을 일치시켜 해외직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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