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세련된코요테8
세련된코요테823.02.02

위스키 직구관세 차이좀 알려주세요

위스키를 해외직구를 하는데 FOB DAP 마다 가격차이가 많이나더라구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되나요? 세금차이가 많이나는이유는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위스키의 가격 게시가 FOB와 DAP로 되어 있다면 같은 위스키제품이라고 하더라도 FOB 조건과 DAP조건에 따라서 포함되는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미국에서 판매하는 100불의 위스키라도 FOB가격은 미국 판매자가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조건에 따라서 미국에서 발송할때가지만의 운송비와 수출신고 까지의 비용만 포함해서 판매 합니다. 그래서 구매자이신 세련된 코요테 8님이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운송비을 추후의 배송사에게 따로 결제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하여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가격은 미국의 위스키 판매자가 위스키를 우리나라공항이나 항구(부산항 등)까지 또는 세련된 코요테8 님이 집까지 배송을 원하셨다면 집까지의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단 수입통관시의 비용과 관세 부가세 내국세는 여전히 세련된 코요테 8님이 FOB또는 DAP조건에 상관없이 통관사나 국내 배송사의 통관절차에 따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FOB와 DAP의 가격차이는 국내와 국외의 배송비가 위스키 가격에 포함되었는지의 유무라고 생각하시면 됩겠습니다.

    국내 세금발생비는 수입 신고시의 CIF가격이 기준이 되는데 CIF가격은 (물품가격 +해외 운송비 +보험료)가 기준입니다. 원칙상으로 FOB와 DAP의 가격에 따른 관부가세 차이가 없어야 하지만 실제 수입신고시 신고자가 DAP각겨으로 신고시 국내 운송비등의 공제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 DAP가격을수입 신고 가격으로 한다면 FOB가격 신고와 세금차이가 날수 있습디. 통관사 또는 배송사와 조금 더 정확히 확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구 위스키에 예상 세금계산은 아래 링크의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조회화면에서 참고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OB, DAP의 경우 정형거래조건으로 수출자가 부담하는 운송범위, 책임범위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FOB는 수출자가 수입국으로의 운송편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자는 이러한 운송수단에 전달하는 경우에 책임이 끝나는 거래형태입니다. 그리고 DAP의 경우 수출자가 수입국의 특정지점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DAP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며, 우리나라의 관세의 경우 CIF주의(수입국까지의 운임, 보험료 포함계약)에 따라 CIF가격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신고를 진행하실때는 판매자에게 CIF가격을 질의하시고 만약에 해당부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DAP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위스키의 경우 관세, 주세, 교육세, 주세를 포함하여 물품가격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관, 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에 대하여 최대한 적은 금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CIF 금액 제공을 요청하거나 혹은 요청이 안되는 경우에는 운임명세서라도 제공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운임명세서만 제공받으신 경우 추가질문남겨주시면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세금을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FOB와 DAP의 차이는 운송비 포함여부이며, FOB는 운송비가 포함 안된금액, DAP는 운송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세를 산정할 때는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비를 포함므로 관세 계산시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둘중 DAP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해외직구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관세청 링크 송부드리오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FOB 또는 DAP는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로,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어디까지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건을 사용하시더라도 우리나라의 관세 산출 기준은 CIF 기준(수입항 도착까지의 총 금액 기준)으로 책정하기에 FOB나 DAP 모두 발생되는 관세 및 세금은 동일합니다. 단지, 발생되는 관세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스키의 관세 및 주세 등 포함 총 세율은 대략 60-70% 수준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점은 어떤 조건을 사용하더라도 수입자(구매자) 입장에서 지불하는 총 비용은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FOB 조건의 경우 수출자가 선적시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선적 이후 국내 도착까지의 모든 비용과 수입국에서의 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FOB 조건 이용 시 선적 이후부터 국내까지의 모든 해상(항공)운송/보험비용 및 수입항에서의 통관대행료 및 기타비용/국내 물류비는 수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DAP 조건의 경우 국내 도착지점까지 수출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출자가 부담한 비용은 애초에 물품 가격에 포함 시켜서 구매 비용의 증가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DAP 조건도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FOB 및 DAP마다 구매 당시의 물품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수출자가 운송 등에 있어서 부담하는 금액은 물품 원가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고, 수출자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들은 결국 수입자가 물품 수령을 위하여 별도로 지불할 것이기에 수입자가 지불해야되는 총 비용 및 세금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포워딩 업체를 사용하는지, 운송비 등을 어떻게 NEGO 하는 지에 따라 총 금액은 다소 달라 질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무역 거래시 사용되는 인코텀즈 거래 조건의 11가지 유형을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리겠습니다. 거래 조건 별로 각 구간 별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보시면 도움 되실 것입니다.

    1. EXW – Ex-Works(공장인도조건)

    • 구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합니다.

    • 판매자의 유일한 업무는 구매자와 상품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 구매자가 상품을 확인 한 후에는 모든 책임이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물품 적재 작업 포함)

    • 판매자의 창고, 사무실 또는 물건을 픽업하는 곳에서부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2. FCA – Free Carrier(운송인 인도조건)

    • 합의된 위치에서 구매자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전달 하는 것이 판매자의 업무입니다.

    • 수출통관은 판매자가 진행합니다.

    •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 대리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3. FAS – Free Alongside Ship(선측 인도조건)

    • 판매자는 물품이 선박 옆에 배송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수출입 통관이 완료된 이후 구매자가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물품이 선박 옆에 배송되었을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

    4. FOB –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 판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또한 수출통관을 처리해야 합니다.

    • 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

    • 물품이 선박에 탑재되었을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

    5. CFR –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

    • 판매자는 FOB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만, 항구로 물품을 가져 오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FOB와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

    • 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

    6.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가격조건)

    • 판매자는 CFR과 동일한 의무가 있지만, 보험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 CIP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보험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구매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요구할 경우,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 물품이 선박에 있는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

    7. CPT – Carriage Paid To(운임지급 인도조건)

    • 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점을 제외하고 FCA와 판매자 책임은 동일합니다.

    • FCA와 마찬가지로 수출통관은 판매자가 진행합니다.

    • 구매자의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 됩니다.

    8.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인도)

    • 판매자가 물건에 대한 보험료 지불하는 점을 제외하고 CPT와 판매자 책임은 동일합니다.

    • 판매자 최소한의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구매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원할 경우, 구매자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 대리인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9. DAP – Delivered At Place(목적지 인도조건)

    • 판매자가 합의된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물품을 내릴 준비까지 완료 되었다면 배송이 끝난 것으로 분류됩니다.

    • 수출입에 대한 책임은 DAU와 동일합니다.

    • 합의된 장소에서 양하 준비가 완료된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10.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

    • 판매자가 합의된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물품을 양하 완료하면 배송이 끝난 것으로 분류됩니다.

    • 판매자가 세관 통관을 준비하고 합의된 장소에 물품을 내립니다.

    • 구매자가 수입 통관 및 모든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

    • 합의된 장소에서 양하가 완료된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11. DDP –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 인도조건)

    • 판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합의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또한 판매자는 물품 하역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 하며, 모든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의 양하 준비가 완료될 경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완료된 이후 구매자가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FOB조건과 DAP조건의 비용 분담 시점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수출자가 운임 및 보험료 부담안함)

    2. DAP 조건

    •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FOB조건에서는 물품가격에 수입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DAP조건에서는 물품가격에 수입국내 지정장소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FOB조건에서도 수입자가 수입국내 지정장소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물품 구매가격으로만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FOB조건과 같이 물품가격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범위를 고려할 때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드립니다.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제1항 제6호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주세법 상 위스키와 같은 증류주의 경우 주세율이 72%이므로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구조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1병(1ℓ이하)까지는 면세대상이 되지만 물품가격을 150달러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소액물품 면세대상)

    또한 관부가세는 면제되더라도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가 과세되며 주세: [기본세율] 72%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주세

    교육세는 주세액의 30%가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기준은 CIF가격(해외운임 포함가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외직구를 하는경우 소액물품 면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해상 또는 항공 운임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국내 운임까지만 과세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11231648333692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수입통관절차에 대해서 아셔야 FOB, DAP 기준에 따라 왜 세금차이가 발생되는지 이해가 가십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로 구분되서 수입통관절차가 이루어집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특송화물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물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해외직구로 주류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인정기준인 1병 (1리터 이하)까지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조항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또한, 상기 1병 (1리터 이하) 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사전에 한글표시사항이 제품에 부착되어 있어야되기 때문에, 관세사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수입요건을 갖추어서 수입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답변

    FOB는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선박에 본선적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물류비와 물품가격을 더해서 인보이스 가격이 산정되며,

    DAP는 수입국의 목적항에서 선박에서 적재가 완료되고 수입통관 시점 이전까지 발생되는 물류비와 물품가격이 더해서 인보이스 가격이 산정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는데,

    ■ 물품가격은 물품 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

    ■ 우리나로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

    ex) 해외구매사이트에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구매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따라서, DAP에는 물품 구입대금에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되는 운임이 포함되어있어 일반적으로는 해당 운임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구입가격이 FOB기준보다 많이 산정됩니다. 또한 DAP기준에서는 수출국에서 발생되는 수출통관료, 수출국내에서의 국내운송비용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FOB기준과 비교하여 세금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OB 기준으로 진행하더라도 국제운송비는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포함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주류 수입통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아래 게시글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주류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996125689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