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출이 아닌 간접 수출을 할때 수출실적 자료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보면 수출실적 인정범위로서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간접수출이 진행되는 경우 A->B->C(수출)을 한다고 해도 구매확인서 발급업무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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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식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절차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을 수입하신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수입신고 후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수입신고 전에는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이 필요하며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시에는다음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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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입통관 진행 검역 필요서류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주류판매업면허가 있어야 합니다.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다.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라. 주류 판매업 종류 구분에 따른 다음의 서류1)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개인인 경우 자기 명의의 통장 잔액증명서를 말한다)2) 주류수출입업: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3) 주류중개업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려는 경우: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려는 경우(1)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2) 영 별표 3 제5호나목1)에 따른 상품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주정소매업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소에 대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고 교부받은 완공검사필증나) 주정도매업자가 발행한 확인서(발효주정 소매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주류 판매업 면허의 요건 중 '주류수출입업'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창고면적은 22㎡ 이상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 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시설기준, 위생교육 등)그 뒤로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등의 신고 및 검사 등 많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너무나도 여러가지 사항이 있으니, 관세법인 등 전문가를 통해 통관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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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구매대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 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의 사업을 구매대행이라고 합니다.구매대행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1. 사업자등록(홈택스 등)2. 스마트스토어 등 판매 플랫폼 가입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4. 통신판매업 신고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 업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됐으며,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시행된다. *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7호(’19.12.31),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 ’21.2.17) □ ➊ ‘전자상거래법* ’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➋직전 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을 해야 하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ㅇ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참고 우편, 전자메일, 팩스로 제출 가능 ㅇ 등록 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주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 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 해야 한다. ㅇ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 관세법 부칙(’19.12.31) 제10조(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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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석탄문제로 중국내에 물건 수입에 차질이 많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석탄문제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은 전력수급(전력난)입니다. 따라서 전력을 사용하는 많은 공장들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그러나 최근 기사에 따르면 중국이 전력난에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한다는 뉴스도 있으며,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중국 내 상황은 시시각각 변화하며 업체들 별로도 다를 것이니 안심이 되시지 않는다면 꾸준히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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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출업체인데 제조사에서 제품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관세환급 방법은 1. 개별환급과 2. 간이정액환급으로 나눠집니다.지금 질문내용 중 명확하지 않은 것이 수출자/제조자를 둘다 귀사의 이름으로 넣고 있는데, '제품'구매를 구매확인서로 하고 있다는 뜻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을 그대로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는 귀사가 되더라도 제조자는 해당 제조사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또한 이러한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등을 수취하여 관세환급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수출을 하고 계신것으로 보아 거래하고 계시는 관세법인 등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며, 귀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관세환급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하고 업무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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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범용성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증으로 말그대로 무역업체(특히,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담당자 지정이 가능한 자격증입니다.FTA에서 일부 협정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증수출자 요건 중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요건'이 있고 원산지관리사 자격이 있는 경우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FTA업무를 많이 하는 부서라면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관련 대표자격증으로는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자격증이 있지만 원산지관리사와는 달리 따로 무언가의 혜택을 받을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무역관련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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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de slime 현재 수입관세가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Anode slime이라는 물품은 폐기물로서 재질에 따라 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통계에 따라 hs code 분류 비율을 안내하는 hs 네비게이션에 따르면 귀금속의 잔해물이 분류되는 제7112.99호에 많이 분류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기본관세는 2%이며 구리 전해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귀금속 및 희소금속 원재료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이 되어 1%의 관세가 부과됩니다.또한 다양한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1년 한-영 FTA까지 총 57개국(17건)의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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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관련 물품의 관세 및 수입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을 다시 질문해주시면 조금 더 상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출입의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그러나 이 외에도 관련 개별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수입을 위해 승인 또는 허가가 필요한 물품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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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와 ex work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문의주신 EXW조건과 FCA조건의 가장 큰 차이는 통관의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EXW는 매수인(BUYER)가 수출입통관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인도에서도 임의처분 VS 운송인에게 인도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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