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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여우177
살가운여우17721.10.09

주류 수입통관 진행 검역 필요서류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주류 통관시 검역을받고 진행해야하는데

최초검역진행시 필요서류 알려주세요

통관자체가 처음입니다

필요한서류및 확인해야할사항 다 알고싶습니다

검역시 주류판매인허가도 필수인지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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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주류(예: 맥주는 HSK 2203.00-0000으로 분류)의 관세정보 및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류의 경우 부가세 외에 주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30%

    (2) FTA 세율 : 0% (일부 협정국가는 관세율 있음)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2) 주세율 : 리터당 834.4원(발효주류(맥주))

    (3) 교육세율 : 주세의 30%

    3. 수입요건

    통합공고에 규정된 주세법에 따라 주류면허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며, 세관장확인에 따른 검역절차를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검역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통합공고

    - 주세법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2) 세관장 확인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수입식품 검역신청과 관련한 업무 절차 및 필요서류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2.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4.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5.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6.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7.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

    8.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주류판매업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주류 판매업 종류 구분에 따른 다음의 서류

    1)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개인인 경우 자기 명의의 통장 잔액증명서를 말한다)

    2) 주류수출입업: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3) 주류중개업

    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려는 경우: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려는 경우

    (1)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

    (2) 영 별표 3 제5호나목1)에 따른 상품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주정소매업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소에 대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고 교부받은 완공검사필증

    나) 주정도매업자가 발행한 확인서(발효주정 소매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류 판매업 면허의 요건 중 '주류수출입업'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창고면적은 22㎡ 이상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 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시설기준, 위생교육 등)

    그 뒤로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등의 신고 및 검사 등 많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너무나도 여러가지 사항이 있으니, 관세법인 등 전문가를 통해 통관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