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R조건으로 ocean으로 수입을 하는데 배가 오는 중간에 엔진에서 불이 나서 물건을 원하는 시기에 받기 어려워 진 상황입니다. 해상 보험은 가입해 두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FR조건이라고 한다면 선적이후에는 이미 인도의 의무 및 위험부담은 매수인(수입자)이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상적하보험에 부보되어있다면, 화재의 경우 보상범위에 속해있습니다.<신협회적하약관 상 ICC(A~C)의 보상범위><신협회적하약관 상 ICC(A~C)의 면책위험>그러나 지연이 담보위험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도 해당 지연을 근인으로 하여 생긴 멸실, 손상, 비용의 경우 면책위험에 속해있습니다.따라서 실제 보험에 의한 보상이 가능한지, 얼마나 보상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내용은 보험사와 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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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로 컴퓨터나 가전등의 중고제품을 수출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절차가 쉽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중고자동차, 중고휴대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중고물품에 대한 수출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아이템들을 특정하여 통관시 아이템별 수출신고 관련 사항을 다시한번 문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수출신고시에는 해당 물품이 중고제품인지 신품인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통관시 관세사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수출물품이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기재- 신품인 경우 : N, 중고품인 경우 : O, 신품과 중고품 혼재인 경우 : 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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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발송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질문과 동일한 내용의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정확한 거래상황에 따라 수출신고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부가세 사례가 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 목 ]해외현지법인에 납품하고 국내에서 대가 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요 지 ]국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기명의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31, 2005.01.0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31, 2005.01.06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1. 사실관계○ 중고차 매매상사(‘을’)가 국내 ‘갑’법인과 계약을 하여 ‘갑’법인으로부터대금을 받아 중고차를 매매하여 ‘갑’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으로 반출하였음2. 질의내용○ 국내 ‘갑’법인의 의뢰를 받아 중고자동차를 매매하여 ‘갑’법인의 해외현지법인으로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3팀-31, 2005.01.06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위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세금계산서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출신고시에는 무상수출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무상수출시의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재화의 외국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 국외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2. 외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4.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5.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해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6.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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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진행에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거래상황에 따라 수출신고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부가세 사례가 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 목 ]해외현지법인에 납품하고 국내에서 대가 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요 지 ]국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기명의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31, 2005.01.0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31, 2005.01.06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1. 사실관계○ 중고차 매매상사(‘을’)가 국내 ‘갑’법인과 계약을 하여 ‘갑’법인으로부터대금을 받아 중고차를 매매하여 ‘갑’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으로 반출하였음2. 질의내용○ 국내 ‘갑’법인의 의뢰를 받아 중고자동차를 매매하여 ‘갑’법인의 해외현지법인으로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3팀-31, 2005.01.06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위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세금계산서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출신고시에는 무상수출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무상수출시의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재화의 외국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 국외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2. 외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4.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5.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해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6.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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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물류에 대해서 그리고 서루트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할랄물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할랄식품은 생산과정에서부터 처리, 가공, 포장, 물류 등 모든 과정에서 하람적인 요소가 엄격하게 배제되어야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할랄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국제적인 할랄인증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출하는 국가나 해당 할랄 인 증기관별로 각기 다른 할랄 표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할랄 유통을 위한 중점 관리 포인트가 상이하다(한국무역협회, 2017).할랄식품 유통을 위해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의 개념을 할랄에 적용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급사슬관리(이하 ‘SCM’)는 최초 주문에서 최종 주문을 완성할 때까지의 조달, 생산, 유통 및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공급사슬 (supply chain)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급사슬 전체의 최적화를 지향하여 비용을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고객을 만족시킴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그러나 할랄 공급사슬관리(이하 ‘Halal SCM’)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 화하기보다 유통과정에서의 하람과의 접촉을 피해 할랄식품의 무결성(integrity)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상충관계에 있는 비용절감과 이익극대화간 최적 화가 아닌 할랄식품 흐름관리에 있어 무결성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 서 전통적인 SCM과 Halal SCM은 목적에서 차이를 보인다.SCM과 할랄 SCM의 비교자세한 내용은'포항의 환동해권 할랄허브전략에 관한 연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동 자료에서는 다음의 항구를 ㄹ주요 국가별 할랄항만물류 현황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1. 말레이시아 포트 클랑(Port Klang)과 페낭항(Penang Port)2.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만(Port of Rotterdam)3. 벨기에의 지브뤼게 항만(Port of Zeebrugge)또한 할랄물류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있는 운송사 세중에서는 할랄 공급망 관리와 무결성 유지를 위하여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는 말레이시아 (JAKIM), 인도네시아 (MUI), 아랍에미리트 (ESMA), 싱가포르(MUIS)는 물류센터, 운송, 터미널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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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신용장 개설시 조건들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FOB와 CFR조건을 F조건 및 C조건으로 통합하여 말씀드린다고 하여도 신용장 개설시의 차이는 운임의 부담주체에 따른 차이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선하증권란 기재 시 CFR, CIF시에는 Prepaid, FOB의 경우 Collect으로 표시하게 됩니다.또한 보험증권의 작성란에도 CIF나 CIP의 경우 부보금액과 부보조건(ICC(A~C), A/R WA, FPA)을 적는 반면 FOB의 경우 Insurance covered by Buyer 등으로 기재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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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할때 관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입, 그리고 물품(Goods)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보았을때 '수출관세'라는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관세만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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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 물건 RMA 재입고 절차 및 서류 검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RMA(Retrun Material Authorization)와 관련하여 수리하거나 대체품으로 교체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실무적으로 수입신고 시 경우 모두 거래구분'89'(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을 크레임 등의 사유로 반입하는 경우)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입신고필증상 거래구분 89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 제3호 다목과 관련 있는데, 이는 '외국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반출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 을 수입승인의 면제로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제2호라목에 따른 수입승인면제의 규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거래구분 및 신고요령이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하오니 실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법인과 다시한법 논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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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컨테이너 개구부 위치는 법적으로 통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컨테이너는 일반적으로 그림 상 위치하는 곳에 컨테이너의 문이 존재합니다.그러나 open-top 컨테이너와 같이 위에서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컨테이너도 존재합니다.이러한 것들 외에도 여러가지 컨테이너들이 있을수 있는데, 많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일반컨테이너보다 사용료가 더 비싸기 때문일 것입니다.그러나 만약 일반컨테이너를 통한 적재가 어려운 경우 특수컨테이너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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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의 발행 주체에 따른 차이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tanker는 일반적으로 유조선을 말하는데, tanker b/l의 경우 유조선을 통한 운송시 발행되는 b/l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선계약)선박을 통한 운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물품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벌크 선박이 활용되는데, 이에 대한 차이로 사료되며, 한 선박에 같이 실린 제품이라도 한대는 선사발행 한대는 탱커발행 BL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지 가능한지 확실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실제 발생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그러한 내용으로 B/L이 발급되었는지 관련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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