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증진 및 외화획득 등의 이유로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도 영세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국인 한국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수입국에서는 관세 및 내국세 등 기타 세금이 부과되므로 해외 국가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입국(도착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관세 양허 대상품목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가 제시된다면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할 수 있으므로 함께 고려하시어 비용절감 등을 고려하시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