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에도 '시간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도입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은 물동량, 관할 세관, 무작위 검사선정 등 많은 부분에서 통관진행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한 세율은 관세율표에 따라 정해지고, 이를 시간에 따라 과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다만, 여러 국가에서는 보세구역의 장치기간, 반출 의무 등을 두고 이를 어기는 기업들에게 관세가 아닌 가산세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시간 프리미엄(?)에 관한 사항을 도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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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데이터 원산지라는 개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생각해보지 못했던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다만, 데이터를 생산한 국가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용어나 개념 등이 어느곳에서 먼저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미 수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이시간에도 생성되고 있고, 이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이에 대한 추가 가공(?)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원산지판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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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의 신뢰도 점수가 가격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 상대방의 신뢰도는 결국에는 무역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거래 금액, 수량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될 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당사자간의 거래가격을 토대로 하기 떄문에 이는 세관이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간의 거래가격, 즉 가격협상과정에서의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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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기업의 의도까지 해석하는 시대가 도래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세관에서는 잘못된 신고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단계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AI가 의도성까지 추정하는 단계로 갈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처벌의 직접 근거가 되는 시대가 곧바로 오기는 어려워보입니다.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AI는 리스크 선별이나 조사 대상 추천도구로는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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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에 디지털 여권과 같은 제도가 의무화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물품에 대한 통관환경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공급망정보 등이 제공될 수 있다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생산/운송에 관한 모든 과정을 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모든 통관진행건에 대해 이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통관은 수출입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출국에서의 관련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국제간 협의가 있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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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대신 '물 사용량'도 관세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세금부과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물을 공급하는 것에도 여러 부담금 등이 부과될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환경세를 반영한 관세제도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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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상품이라도 문화적 가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세계의 관세정책에 대한 확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관세율 부과에 관한 사항은 수입국의 선택사항이기때문에 차등 관세율 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실익이 있고 이것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부분이 있다면 이론적으로 가능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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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직무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사법상 관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습니다.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FTA 컨설팅과 같은 업무입니다.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5. 12. 23.>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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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후르무즈 해협을 통과할때 유조선 한대당 200억달러 통행료를 지불하면 기름값은 얼마정도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한대당 200억달러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되지 않는 비용이며, 최근 기사에 따르면 200만달러(약 30억)의 통행료는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에 따르면 호르무즈해협은 일 평균 120대정도의 선박이 지나가고, 이에 따른 통행료를 부과한다면, 이란은 연간 1000억달러 이상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현재 미국-이란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200만달러를 납부하는 것은 기업들의 선택이 될 수 있으나, 이를 반영한 유가상승이 엄청나게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매번 해당 금액을 납부한다면 이는 결국 소비자 전가가 이루어져 유가가 어느정도 오르는 것은 감안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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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보류 물품의 처리 절차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보류는 기본적으로 통관진행 물품에 대한 의문(문제)가 있는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는 처리기간의 단축이나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상표권 침해로 통관보류된 해외직구물품의 ‘통관보류 통보서’ 발급절차 개선 (’26. 5월 시행 예정)상표권 침해 등으로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구매자가 세관에 직접 ‘통관보류 통보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바로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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