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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으로 들어온다는 물건이 아무기록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되면 운송장 등의 정보를 통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하선신고 등 국내 도착후 처음의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절차들이 조금씩 늦어질 수 있으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셨다면 조금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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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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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나 재정수지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재정은 돈을 마련하는 재정수입(세입)과 돈을 사용하는 재정지출(세출)로 구성되는데, 한 해 동안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고 말하며 무역수지란 무역으로 생기는 국제수지를 말합니다.질문내용만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재정수지의 경우 무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나 부가가치세 외에도 여러가지 세목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무역수지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까지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여러가지 지표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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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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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중에 BWT 거래 물품이란 것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WT는 수출업자가 수입국내 보세구역의 보세창고에 미리 화물을 반입해 두고 나서 수입자와 계약을 확정하여 이를 판매하는 거래방식을 말하며, Bonded Warehouse Transaction의 약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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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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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상 덤핑방지관세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 부과가능한데, 여기서 실질적인 피해라 함은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를 말합니다.자세한 부과에 관한 규정들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존재하는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는 것인데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5호, 2023-02-28]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①법 제51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②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그 제3국안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통상거래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에는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③당해 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체제에 있는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거래가격 등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8. 2. 29.>1.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2.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④법 제51조에서 "덤핑가격"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1.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판매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2.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된 실적이 없거나 수입된 상태로 물품이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⑤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⑥이해관계인은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및 판매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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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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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hs코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의 개정목적은 원산지결정기준이나 관세율에 대한 부분을 어느 특정 국가가 조정하기 위서이기보다는 일단 교역량의 증가에 따른 6단위 또는 4단위 HS CODE의 신설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됩니다.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에서는 전자담배에 대한 교역량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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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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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수출 매출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따라서 세관에 신고한 수출신고필증 등을 토대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실제 신고시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을 통해 업무진행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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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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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CAD와 DP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P거래는 어음결제 방식으로서 환어음을 발행하여 URC(추심통일규칙)에 의거 환어음을 추심하여 대금을 영수하고, CAD거래는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는 송금방식으로서 수입자는 수출자가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리인 등을 매개로하여 직접 송부한 선적서류를 받은 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물품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를 유럽식 D/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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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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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문에서 러시아산 킹크랩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까지 수산물에 대한 수입이 아예 금지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미국과 유럽의 경우 러시아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쪽의 수출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수추락격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esocia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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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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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론상 장벽은 없애면 없앨수록 국가들이 유리합니다. 소비자후생이 감소하면서 효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대표적으로 상품무역관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이유는 서로 간 존재하는 관세장벽을 낮춰 교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에 있습니다.각 협정별 평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정이 설정되도록 각 당사국은 노력할 것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총 21건 59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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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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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CEPA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CEPA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우디는 아니고 한국이 아랍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상품·서비스 개방에 더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 교류와 협력 강화를 포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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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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