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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에서 구매후 판매과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을 하는 경우 판매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관세부과, 관세사 수수료 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구매대행업무를 하시어 개인의 통관의 환경으로 만들어 물품을 판매하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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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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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을 받았는데 재수입면세를 받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재수입면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환급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재수입면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두번 관세를 면제하는 효과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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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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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신용장 발급조건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생활법령정보에서는 수입장 관련 개설서류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4&cciNo=2&cnpClsNo=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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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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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판매 업종코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떤품목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사업자 업종등에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다만, 자료를 검색해보니 세무처리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다 더 전문적인 상담은 세무영역에서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findmaster.tistory.com/entry/%EC%98%A8%EB%9D%BC%EC%9D%B8-%EC%87%BC%ED%95%91%EB%AA%B0-%EC%82%AC%EC%97%85%EC%9E%90-%EB%93%B1%EB%A1%9D-%EC%8B%9C-%EC%97%85%EC%A2%85%EC%BD%94%EB%93%9C-%EC%84%A0%ED%83%9D-525101-5251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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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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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무역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학과 학생이시니 무역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은 하실 것이고, 그 후에 가장 필요한 지식이라고 한다면 저는 외국어실력을 꼽고 싶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무역환경에서 사용되는 영어를 많이 공부해놓으신다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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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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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후 기념품 관세는 어떻게 책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 관세는 미화 800달러까지만 면세됩니다.이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 세관심사시 적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캐리어와 가방에 구분한다고 해서 이 면세규정이 따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는 미신고에 대한 부족세액 납부와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됩니다.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대략 1,600달러어치라고 한다면 이에서 800달러를 공제하고 800달러에 대하여 원화환산(약 100만원) 후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한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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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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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인도조건일때 관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관세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실무적으로 들어갔을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끼리 어떠한 조건을 활용하더라도 우리나라는 CIF 기준을 과세가격으로 삼고있으며 동일하게 수입신고 시점의 수량에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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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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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선 같은경우는 주로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국제무역의 항로는 해상운송만을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는 국제운송의 복합운송과 관련하여 운송경로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8/verse0204.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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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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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수입은 국가만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NG의 경우 자가소비용에 한해 직수입이 가능합니다.LNG직도입 제도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독점적으로 수입하고 공급하는 LNG도매시장에 대해 민간에서 대량 수요자를 중심으로 자가소비용에 한해 직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LNG직도입을 위해서는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천연가스 수출입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허가를 받아 천연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완료해야합니다.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026이와 달리 광물의 경우 직수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https://www.kigam.re.kr/menu.es?mid=a30101010307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686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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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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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원달러환율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작년 1400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원화강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원/달러 환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국내의 무역수지 등의 상황이 좋지 않고, 국내의 경제상황 또한 좋지 않아 미국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따라서도 원/달러환율이 변동될 수 있어보이며, 연말이 되면 떨어질 것이다 오를것이다를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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