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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선의 주요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물류 운송은 단순히 해상 또는 항공운송 등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운송수단이 결합된 복합운송체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는 국제복합운송 주요경로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8/verse0204.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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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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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선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컨테이너 무역선의 경우 선박의 개수가 아닌 선복량(얼마나 많은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머스크 등 세계적인 선사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84%B8%EA%B3%84-%ED%95%B4%EC%9A%B4%EC%8B%9C%EC%9E%A5%EC%9D%84-%EC%A7%80%EB%B0%B0%ED%95%98%EB%8A%94-%EA%B8%80%EB%A1%9C%EB%B2%8C-%EC%84%A0%EC%82%AC-%EC%88%9C%EC%9C%84/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2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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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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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커버 수입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상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절연전선 등의 경우 일부 물품에 대하여 전안법상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용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절연전선, 케이블(단, 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코드(단, 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코드세트(단,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케이블 양끝단에 기기간 상호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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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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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해서 고가의 물품들이 압수 당하면 국고로 환수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이 짝퉁물품이라고 한다면 폐기되거나 반송될 것입니다.다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물품이 압류당한 경우 관세법에 따라 매각(공매)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17403831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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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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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 같은경우 운임이란게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 운임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운임 + 할증료 + 추가운임 + 기타운임 등으로 구성되는데, 쉽게 따진다면 운임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해 조정됩니다.예를들어 코로나-19시절 선복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해상운임이 엄청나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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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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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 부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가 활선화되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입고유부호가 개인별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 및 조회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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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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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데리lr44 수입하는데 검사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0년 11월 15일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건전지의 대상 품목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원통형‧단추형 모양의 망간, 알칼리·망간 1차 건전지가 인증대상에 포함(단추형 추가)된 것입니다.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696#pressRelease인증은 ktr 등에서 가능할 것입니다.https://www.ktr.or.kr/certification/kc/contentsid/437/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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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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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수입할때 마약이어떻게 들어올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마약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과거에는 수많은 물품 속에 마약을 은닉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되었을 것입니다.(어떤 물품을 수입하면서 컨테이너 깊숙히 마약을 일정부분 넣어서 오는 방법) 또한 사람이 입국하면서 마약을 반입하는 방법도 활용되었을 것입니다.하지만 최근에는 수많은 국제특송물품이 반입되면서, 개인이 국제특송을 통해 마약을 개별로 반입하는 시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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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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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수입시 국가별 위생점검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식품검역 등에 관한 사항은 수입국에서 진행합니다.따라서 수출입업무를 위해서는 각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즉,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식품의 경우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이 아닌 수입국의 식품관련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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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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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하는 경우 잘 못된 판정을 하면 번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사중재란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그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중재인의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불복이나 재심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우리나라 중재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③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정ㆍ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전문개정 2010. 3. 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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