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고용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어서 A, B 중에 임금을 많이 받으시는 쪽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둘 다 퇴사하셔야 하고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