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조합 가입이 의무화 되는 유니온 숍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조직강제는 위법이나 노조법에서 유니온숍은 아래와 같은 요건하에 인정되고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1. 유니언숍은 기업에 고용되면 일정기간 안에 노조에 가입해야 하며,2. 오픈숍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조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3. 클로즈드숍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 만을 신규채용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Q. 학원강사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속득세의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노동청에서 일단 협의없음으로 행정종결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근무시간표, 원장의 업무지시 이메일, 카톡,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안 등 종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