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직장에서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 요청을 미이행 하는 겅우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즉, 퇴사 후 3년 이내이시면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조합 가입이 의무화 되는 유니온 숍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조직강제는 위법이나 노조법에서 유니온숍은 아래와 같은 요건하에 인정되고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1. 유니언숍은 기업에 고용되면 일정기간 안에 노조에 가입해야 하며,2. 오픈숍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조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3. 클로즈드숍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 만을 신규채용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