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직장에서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 요청을 미이행 하는 겅우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즉, 퇴사 후 3년 이내이시면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