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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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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표 전문가
라움인사노무컨설팅
Q.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게되었는데 14일 이내로 월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 하므로 사전에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따라 그 기한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실무상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금품의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에 정당하게 금품청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Q.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퇴직 직전 18개월 안에 있는 전 직장 재직기간은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 근무기간 역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이 되므로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종료일이 일요일인 것은 수급과 무관합니다.)다만,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며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새로 일하는 직장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바랍니다.
Q.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 또한 실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회사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현실적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업무상 명백함에도 회사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아 연장근로 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에서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실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임금명세서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하는 기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임금관련 서류는 ①임금대장과 ③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만 보관 대상입니다.②의 경우 보통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는 보관대상 서류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Q.  합의없는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월급제 등 임금을 정기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은 결근처리할 수 있게 되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귀하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액수일 때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하므로회사에서 무단 결근기간까지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한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정산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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