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의 경우 징계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수단에 속하므로 근태, 업무명령 거부 등으로 징계 해고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기존에 유사 사유로 징계(견책, 감봉, 정직 등)를 한 사례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개선의 여지가 없고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절차와 해고서면통지, 해고예고 등의 법정 징계절차를 준수한다면 정당한 징계해고로 판단되나 이는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해고와 관련하여 추후 분쟁을 우려한다면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아두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무난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