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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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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표 전문가
라움인사노무컨설팅
Q.  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하루에 3시간씩 1주일에 5일을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근로시간을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을 넘어야 하므로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임의로 주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1주 기본유급근로시간은 실근로 15시간 + 주휴 3시간 = 18시간 이고월급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 시 18h * 9,620(최저시급) * 4.345(1개월 평균 주 수) = 752,380원 입니다.따라서 65만원을 지급받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월 10만원 이상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을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채용 시 구두 상,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채용이 된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정규직, 무기직) 또는 과태료(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여러차례 진정의 대상이 된 사업주는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당연히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니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시 임금 등의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근로조건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바 입증의 어려움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프리랜서로 계약하였더라도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 일뿐 1년 동안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구분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조바랍니다.『①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8가지의 판단징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근로자성은 이러한 판단징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무제공의 실질을 따져 확인해야 한다.
Q.  결혼휴가 받고 퇴사한다고 통보한다면?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경조 휴가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이를 정할 수 있는데,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직원 근로계약서 상에 결혼휴가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회사 관행으로 결혼휴가가 확립되어 있고 결혼휴가 사용에 혼인 외 별다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면지급해주셔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의 경우 징계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수단에 속하므로 근태, 업무명령 거부 등으로 징계 해고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기존에 유사 사유로 징계(견책, 감봉, 정직 등)를 한 사례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개선의 여지가 없고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절차와 해고서면통지, 해고예고 등의 법정 징계절차를 준수한다면 정당한 징계해고로 판단되나 이는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해고와 관련하여 추후 분쟁을 우려한다면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아두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무난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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