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험금 청구 및 치료비 관련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단독사고로 전손처리 진행중입니다.(만35세 이상 누구나운전)
잔존물매각동의서랑 보험금 청구서 작성해달라고 보험처리 담당자에게 연락 받았습니다.
차주는 저고 아버지가 운전 하셨고 지금 병원에 계세요
보험처리 담당자에게 아버지 치료비등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보니
그 부분 처리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아버지에게 연락이 갈거라고 합니다
현대해상 홈페이지에서 사고처리 현황 보니깐
아버지 치료비 처리부분이 [자신] 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는건지
제가 차동차보험당시 가입한 내용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
잔존물 매각동의서랑 보험금청구서를 제가 작성하고 나면
그 뒤엔 어떤처리가 남아있고 마무리가 될까요 ㅠ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진행상황으로 피해조사로 나와 있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로 가입이 되어 있어 지금 치료중이라 아버님께서는 잘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요청하는대로 준비하여 제줄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전손 차량에 대한 보상과 아버님 치료비 처리가 차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잔존물 매각 동의서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차량은 정리되고 치료비는 아버님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 내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잔존물매각동의서랑 보험금 청구서 작성해서 보험처리 담당자에게 연락 받은 것은 대물배상과 관련해서 연락 받은 것이고요. 이는 차주에게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상해와 관련해서 따로 연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은 자기신체사고인 자동차상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해의 진단급수인 1급부터 14급까지 보험회사에서 리스크를 나누고 그것에 적절하게 보상금을 책정해서 손해를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입하신 자동차상해 담보의 부상 한도액은 3천만원이고 장애 발생시 3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아버님 치료에 집중하시면 되고요.
이후 절차는 차량처리와 아버님의 치료비 합의인데요. 잔존물 매각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보험회사에서는 차량을 처리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차주가 동의했기 때문에 절차에 들어가고요. 보상액은 감가삼각된 금액으로 보상이 되고요. 전손처리 후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사고 직전 차량의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도 보상받게 됩니다. 치료 종결후에 부상한도액 3천만원 범위내에서 자동차상해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신'이란 용어는 자기신체사고의 줄임말로, 질문자님의 피해 상황이 상대방이 있는 '대물' 처리가 아닌, 단독사고라서 자동차보험 나의 종합보험 안에서 "내 신체를 보호해주는 특약"으로 처리가 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치료비는 아버님의 상해급수에 따라서 일정한 '한도' 가 생깁니다.
상해의 진단급수는 1급(중대) ~ 14급(경미)으로 나뉩니다.
14급은 20만원 한도, 13급은 40만원, 12급은 60만원 한도 안에서 손해를 보상하기에,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급 100, 10급 120, 9급 140등 급수가 올라갈수록 한도가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잔존물 매각동의서랑 보험금청구서를 제가 작성하고 나면
그 뒤엔 어떤처리가 남아있고 마무리가 될까요
: 차량을 전손 처리시에는 전손된 차량에 대한 권한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잔존물 매각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로써 자차는 시간이 조금은 소요될 수 있으나, 보험금이 지급이 될 것이고,
아버님의 상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부상 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그 범위내에서 치료비와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손해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피보험 자동차인 사고 차량의 전손 처리에 대한 서류가 모두 보험사에 접수가 되면 자차 보험 가입 금액에서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조금은 감가상각된 금액이 보상이 되게 됩니다.
현재 대물은 해당 사고로 파손된 물건에 대한 보상이 되고 자동차 상해로 아버님의 치료비 및 해당 사고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와 입원 치료시 휴업 손해와 통원 치료시에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
현재 전화 통화를 한 것은 대물 담당자이고 자동차 상해 담당자는 별도로 연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
대물 처리를 먼저 한 후 아버님의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담당자와 보험금에 대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하셨고 이에 대한 보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전손 처리되었다고 한다면 보험금을 청구하기전에 차주의 동의서를 통해 차량을 처리할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잔존물에 대한 매각 동의서 라는 서류가 있고 이 서류를 작성해주셔야 차량에 대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차량의 사용정도와 상태에 따라 감가상각이 진행이 되어 최종적인 보상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처리하시면 자동차는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보상 받으신 후 마무리 되시고, 추후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은 자동차 상해로 치료가 가능하시며, 장애(3억), 부상(3천만원)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손해액(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상 받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