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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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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2년 9월 7일 작성 됨
Q.
전세계약 만기 못채우는 경우 복비 관련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도중에 이사를 가야한다면복비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냅니다.새로운 임차인 복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기존 보증금에 대한 수수료로 납부하는 것으로 임대인 분과 잘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2022년 9월 7일 작성 됨
Q.
원룸 에어컨 수리를 빨리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일단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셔서 수리를 요청해달라고 해보시고 계속 차일피일 미룬다면 세입자분이 먼저 수리를 한 후에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기간을 계약기간 중에도 가능하고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2022년 9월 7일 작성 됨
Q.
수도권 아파트 향후 전망은 어떻게 진행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린다면 더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본으로 집을 구매하는건 문제 없지만 대출 끼고 주택 구매하시는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부동산
2022년 9월 7일 작성 됨
Q.
아파트 값 하락 언제나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금리인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출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금 상환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집을 처분하는 방법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2022년 9월 7일 작성 됨
Q.
전세 재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약갱신은 구두로 임대인과 합의해도 되지만 되도록 문자나 녹음파일 등 명확하게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것으로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하는것이 좋습니다.그리고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하여 계약을 연장하신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보증금을 증액하신 경우 후순위채권이 없다면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거나 증액부분만 써도 되는데 후순위채권이 있으면 증액된 부분만 다시 재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부동산
2022년 9월 7일 작성 됨
Q.
몇년뒤에 집을살려하는데 고민이네여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금리인상이 추후에도 계속 진행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고 불안정한 국면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2022년 9월 7일 작성 됨
Q.
집값이 계속 떨어질거같은데 언제가 구매시기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현재 금리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높아서 대출 끼고 부동산 매매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부동산
2022년 9월 7일 작성 됨
Q.
두군데 전세에 따른 대항력 유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전입신고하고 거주를 해야 대항력이 유지되는데A원룸에서 B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A원룸 대항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
2022년 9월 6일 작성 됨
Q.
아파트 월세 계약기간 종료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다르고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기존에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했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임대인이 정당한 사유(ex. 실거주 등)가 있지 않는 한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살 수 있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총 6년까지 살 수 있게 되죠.만약에 기존에 묵시적갱신이 아닌 계약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했다면 계약기간 4년 채우고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동산
2022년 9월 6일 작성 됨
Q.
아파트 전세계약시 소개 알선비를 양쪽에서 반반씩 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정확한 용어는 중개수수료입니다.중개수수료는 당사자 양쪽(매수인/매도인 또는 임대인/임차인)한테 받습니다. 즉, 쌍방이 각각 중개수수료를 내셔야 됩니다.예를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시 중개수수료가 300만원이 나왔다면 매수인 매도인 양쪽에게 각각 300만원씩 받아서 공인중개사는 총 600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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