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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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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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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리인상등으로 부동산거래는 감소추세인데 신규분양아파트 가격보다 너무 비싸더군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분양 아파트는 이미 건축비용까지 포함하여 들인 비용이 있기 때문에가격을 내리는건 어렵다고 봅니다.현재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신규 분양 아파트는 실제 가치보다 비싼 분양가로 책정되는 경우에는가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미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미분양 아파트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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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가격 폭락할까요 그날은 언제쯤 일까요 현제 거래가 완전히 실종 되었다고 부동산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투자실패한 사람으로서 질문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건현재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시세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고요.앞으로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시세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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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갱신할때 보증금을 얼마나 올랴야하나료?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세입자분이 동의한다면 5% 초과하여 증액이 가능하지만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의 5%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대로 한다면 5% 이내로 증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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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1년 계약 후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임대차 보호법상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세입자가 2년 동안 살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합의와 설득을 해서 세입자가 1년만 살고 이사가게 하는 방법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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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기간 만기 실입주 통보기간에 대해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기존에는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통보했어야 했는데지금은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서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즉, 최소 2개월전에는 갱신거절의 통지가 있어야 됩니다.법률적으로 봤을때 1개월 전에 실거주 의사를 밝히는건 효력이 없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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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가야 하는 시간은 다가오는데...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현재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보니매매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급한 사정이 있으시다면급매로라도 파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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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시세 전망....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합니다.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려있지만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하락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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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 2천만원 정도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부동산 투자하실때 거시적인 경제를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현재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가 많이 오른 상태이고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라서지금은 매매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금리인상 악재가 해소될때까지는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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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년째 전세로 살고있는데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주인한테 언제 알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계약만료일에 맞춰서 나가시는 경우에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집주인한테 말씀드리면 집주인은 계약 만료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그러나 계약 만료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계약 기간 중에 이사가시는 경우에는집주인은 계약만료일까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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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들어갈때 봐야하는게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항목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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